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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26-법규국조-0035생산일자 2026.08.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물을 이용할 뿐 시스템에 내재된 노하우를 전수받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외부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결과물 및 제3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물(이하 ‘결과물’)을 이용할 뿐 시스템에 내재된 노하우를 전수받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외부데이터(이하 ‘제3자 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결과물 및 제3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 사용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및 실질, 시스템 기능 및 이용형태, 제3자 데이터의 성격, 다른 용역 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쟁점 계약은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접속 및 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독점적 계약에 해당함

시스템은 리스크 관리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형태임

질의법인에게 시스템의 비공개 원시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질의법인의 사내에 자체 구축형(On-Premise)시스템,자체 서버,데이터센터 등을 별도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함

한편, 쟁점 계약에 의하면, 질의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이 양도되거나 부여되지 않고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 유보될 뿐 그 외 모든 권리는 미국법인에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내부 용도 목적으로만 ID와 비밀번호가 할당되며, 시스템 사용권리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유,이전,판매,서브라이선스 등이 금지됨

 - 질의법인 내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판매, 마케팅, 임대, 재라이선스, 복사, 이전, 양도, 아웃소싱 등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시스템 등을 역설계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모델‧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발‧테스트‧보정하는 행위 또한 금지됨

미국법인은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여,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3자 데이터를 질의법인에게 공급하며 실비로 청구함

 - 제3자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시장에서 관측‧형성되거나 ②공시‧발표된 사실정보를 집계‧편집하거나 ③평가‧산출기관이 독자 방법론으로 산출한 ‘결과 데이터’를 수신한 형태임

 - 내부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대량 다운로드‧재배포‧2차 상품화가 금지되어 있음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 른 산업상ㆍ상업상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