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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
판례국승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제주지방법원-2025-구합-681생산일자 2026.07.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68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7.

판 결 선 고

202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26.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56,130,930원(가산금 62,003,540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2,294,220원(가산금 832,5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은 2013. 5. 8.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300,000,000원(발행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법인세 520,436,520원 및 2017년 법인세 7,647,430원을 각 체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8.부터 2017. 3.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2016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2016. 12. 31.과 2017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2017. 12. 31.(이하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인 9,000주를 보유하였다. 한편 원고와 4촌 인척관계인 강CC은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9%인 8,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24. 12. 26.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제176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30%인 2016년 귀속 법인세 156,130,930원(가산금 62,003,540원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2,294,220원(가산금 832,560원 포함)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5.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과 경영권 다툼 등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6. 10. 19.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인 9,000주를, 원고와 4촌 인척관계인 강CC이 29%인 8,7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② 원고가 2016. 10. 19.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강CC, 허DD, 김EE(이하 ‘나머지 주주들’이라 한다)와 “원고는 나머지 주주들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의 주식 일체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던 중 나머지 주주들이 ‘원고가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변경하고 재산을 처분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XX.XX.XX에 비로소 해임된 사정, 위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 무성립일인 2017. 12. 31.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경영권이 배제되고,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에도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다른 과점주주 상호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경영 관여가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라기보다는, 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경영 관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상 장애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 상태가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점주주 상호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면, 과점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외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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