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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 자산상실비율 ...
사전답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 자산상실비율 산정방식 및 손실비용의 귀속시기
사전-2026-법규소득-0795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58조제1항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또한 화재·손해보험에 가입된 사업용 자산이 손실·멸실된 경우 손실자산 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6.2.21.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소실되었고

 -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수선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 화재 발생일 현재 자산총액 625백만원, 소실된 재산가액 128백만원(재고자산 125백만원, 유형자산 3백만원), 사업장 건물 원상회복 수선비 560백만원 임

2. 질의내용

질의 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2. 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질의 3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생략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