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6.2월 독일에 비등기 지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번호 및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부여받음
-'26.4월 독일에서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실질적인 시공, 현장관리, 현지인력 운영 및 독일 내 인허가 관련업무 등은 독일 현지 상법 및 세법을 준수하는 독일 지점이 전담하여 이행하고, 독일 지점 계좌로 대금 지급하는 내용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법상 사업장이 내국법인의 본점인지 해외지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의4. 지점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