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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
질의회신
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72생산일자 2026.09.09.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내용 : 직원의 해외근무 및 자녀의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녀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