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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
사전답변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가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사전-2026-법규부가-1091생산일자 2026.09.02.
AI 요약
요지
난백분(卵白粉, 알의 흰자가루)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알의 흰자를 동결건조한 뒤 섭취가 용이하도록 에탄올수용액(에탄올 30%)에 용해하고, 그 뒤 건조과정을 거친 과립화한 난백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난백분(卵白粉, 알의 흰자가루)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알의 흰자를 동결건조한 뒤 섭취가 용이하도록 에탄올수용액(에탄올 30%)에 용해하고, 그 뒤 건조과정을 거친 과립화한 난백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면세되는 재화인 난백액(卵白液, 달걀흰자)을 원료로 하여 동결건조 및 과립공정을 거쳐 분쇄하고, 3.6g 스틱형으로 개별포장한 난백분(卵白粉) 신제품 “OO에그”(난백분 100%, 이하 “쟁점제품”)를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제품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난백액 입고(살균된 액상 원재료로 조미과정 없음)

  ②동결건조공정(-50°C에서 동결하고 42°C로 약 84시간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고 구조는 보존함)

  ③과립 및 분쇄공정(난백분이 입안에 달라붙지 않도록 과립공정을 거치는바 에탄올과 물을 3:7 비율로 섞은 용액에 ②의 결과물을 용해한 뒤 50°C에서 12~16시간 건조하고 분쇄)

  ④ 스틱형으로 충전‧포장(조미료‧감미료 등 기타 첨가물 없음)

2. 질의요지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가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유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 유란류

3502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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