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면세되는 재화인 난백액(卵白液, 달걀흰자)을 원료로 하여 동결건조 및 과립공정을 거쳐 분쇄하고, 3.6g 스틱형으로 개별포장한 난백분(卵白粉) 신제품 “OO에그”(난백분 100%, 이하 “쟁점제품”)를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제품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난백액 입고(살균된 액상 원재료로 조미과정 없음)
②동결건조공정(-50°C에서 동결하고 42°C로 약 84시간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고 구조는 보존함)
③과립 및 분쇄공정(난백분이 입안에 달라붙지 않도록 과립공정을 거치는바 에탄올과 물을 3:7 비율로 섞은 용액에 ②의 결과물을 용해한 뒤 50°C에서 12~16시간 건조하고 분쇄)
④ 스틱형으로 충전‧포장(조미료‧감미료 등 기타 첨가물 없음)
2. 질의요지
○에탄올 공정을 거친 난백분(알의 흰자가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유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8. 유란류 | 3502 | ⑥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