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디지털교육, 인공지능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기관이 위탁하는 늘봄학교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aa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2026.2.XX. ‘2026학년도 OO이 OO한 학교* 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학교 지원체제인 “늘봄학교”의 일종으로서, 인천교육청이 도입한 맞춤형 아침 돌봄 및 특색 프로그램으로 이른 등교가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협약기간은 2026.3.X.부터 2027.2.XX.까지이며 수행사업의 내용은 신청법인이 aa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 늘봄학교(OO이 OO한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학생 안전관리 포함)하고 강사 선정‧계약 지원하는 것임
○교육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신청법인에 지급할 사업비는 XX,000,000원이며, 신청법인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사업 종료 후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에서 늘봄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가통칙 26-36-1【교육용역 면세 범위】
①면세하는 교육용역은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