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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
판례국패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259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BB를 영입하면서 장래의 업무 성과 등에 관한 대가 지급 내지 그에 대한 담보 조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이전은 이 사건 업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와 BB가 회사 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을 사실상 해제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임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88259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3. 5. 10. 원고에게 한 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기계설비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BB는 2017. 7. 13.경부터 2019. 12.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xxx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1. 21. 위 주식 중 xxx주를 CC에게, xxx주를 DD에게 각각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이라 하고, 위 xxx주 및 xxx주를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며,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BB와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 ‘BB는 DD, CC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량인 xxx주를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고는 2019. 1. 15. DD과 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계약서

이 사건 회사 각자대표 원고와 사장 BB는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1. BB는 DD, CC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량인 xxx주를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2. 원고는 BB가 201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BB의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 BB는 본 계약서 체결 이후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비상근 사장의 보직을 수임하고, GG그룹 등을 주력으로 하는 외부 영업 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단, 현재 등재된 각자대표 사장의 등기 해임 시점은 2019. 3. 31. 부로 진행한다.

4. BB는 향후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현재 GG그룹 계열회사와 계약 체결되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 활동 및 추가정산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다한다.

5. BB의 영업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계약 실적(기존 프로젝트의 추가 정산 실적 및 신규 영업 수주 실적)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장 원고는 계약금액(추가정산은 추가정산 금액)의 1%(제세금 공제 후)에 해당하는 업무성과금을 BB에게 지불한다.

6. 이 사건 회사의 사장 원고는 본 계약 기간 동안 BB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기본급 X백만원(₩X,000,000/세후)과 영업 활동 목적의 법인카드(₩X,000,000한도)를 지급하고 업무용차량을 별도 지원한다.

7.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만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사전에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귀책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여야 한다.

8. 양 당사자들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성실,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

라. OO지방국세청은 2023. 2. 1.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B가 2017. 11. 21.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DD과 CC에게 명의신탁하였고(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 원고는 2019. 1. 15. BB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이 사건 주식이전)’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3. 5. 10. 원고에게, 위 통보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전을 BB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증여이익 xxx원(= 000주 × 000원)에 대한 증여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퇴직 시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보상급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BB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DD, CC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B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8.12. 5.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로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와 BB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산 및 재정립하면서 위 양도담보를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환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전이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담보의 해지에 해당할 뿐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과 이 사건 주식이전이 원고와 DD, CC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DD, CC은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그 당사자가 BB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전이 BB가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내지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전이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의 무상 양도’로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BB를 영입하면서 BB에게 장래의 업무 성과 등에 관한 대가 지급 내지 그에 대한 담보 조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6년경 BB의 인맥 등을 통하여 GG 그룹 계열회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에서 BB를 이 사건 회사에 영입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BB는 GG 그룹 계열회사 발주 공사 수주 등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의 경위 내지 사유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23. 2. 21.1) ‘BB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요구했다. BB를 영입하여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BB는 2023. 3. 14. ‘자신이 2016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달라고 할 때, 영업을 하여 3~4년간 성과가 있으면 자신에게 주식을 달라고 했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주식을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자신의 지인인 CC, DD에게 맡겨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EE은 “이 사건 각 주식은 BB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했던’ 주식이었으나, 원고와 BB의 의견이 계속 바뀌어서 두 사람 간에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이 BB의 업무 성과 등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BB에게 이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다) CC은 BB의 지인으로서 BB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DD은 CC을 통하여 BB와 원고를 알게 되었다. CC과 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을 하여 각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제1주식 내지 이 사건 제2주식을 이전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주식 매매대금도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주식이 CC과 BB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동안 BB가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을 원고가 주도하였고, BB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아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은 원고가 BB에게 장래의 업무 성과 등에 관한 대가 지급 내지 그에 대한 담보 조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2017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본총계가 약 xxx원, 매출액이 약 xxx원, 영업이익이 약 xxx원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없는 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45%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주식회사가 영업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을 영입하면서 근로 내지 수임활동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 성과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 발행 주식을 부여하거나 주식을 부여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2) 이 사건 주식이전은 이 사건 업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와 BB가 회사 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을 사실상 해제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가) BB의 업무 성과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을 할 무렵 원고와 BB가 예상하였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BB 사용의 경비 등은 당초 예상하였던 것을 초과하는 등으로 원고와 BB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BB의 담당 업무와 관련 경비 부담 및 대가 지급 관계  등을 정산하고 다시 약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업무계약 제1항에 “BB는 DD, CC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량인 xxx주를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무̌상̌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제2항에는 ’BB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용한 모든 업무비 집행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계약은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향후 1년간 비상근 사장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과거 BB가 사용한 업무비 처리,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 향후 BB에 대한 지원및 업무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업무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업무계약 제1항의 주식 양도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원고와 BB 사이의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 등에 관한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항의 내용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를 근거로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 등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이전에 관하여 ① 원고는 ’BB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어 BB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BB는 ’자신이 퇴사하게 되면서 원고가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하여 CC, DD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돌려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주겠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CC, DD에게 맡겨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CC, DD은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선행 주식이전에 따른 주식이전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이전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전이 무상양도임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① 2023. 2. 21. ‘이 사건 업무계약 제1항과 제2항은 별개로 작성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별개의 조항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 양수조건으로 제2항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B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주식 양수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을 제5호증), ② 2023. 3. 19. ‘이 사건 주식이전은 DD, CC에게 주식을 팔고 되사온 것이 아니라 BB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을 DD, CC 명의로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을 제6호증).

원고의 위 ① 진술은 ‘이 사건 업무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의 BB에 대한 의무와 BB의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에 대한 의무는 전체적으로 상응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진술 중 ‘제2항 부분이 제1항의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는 부분은 ‘제1항과 제2항을 상호 또는 다른 항의 내용과 분리하여 서로 개별적인 대응 관계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위 ② 진술 역시 주식의 이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무상성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을 ‘이 사건 주식이전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무상양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