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구합50101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7. 24. |
판 결 선 고 | 2026.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 합계액 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5. 1. 1.부터 2022. 6. 30.까지 인천 ○○구 소재 ‘○○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고객이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수취한 뒤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로 지방세를 대리납부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결제대금에 비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성 캐쉬백(이하 ‘이 사건 캐쉬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캐쉬백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11.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xx원, 2020년 귀속 xx원, 2021년 귀속 xx원, 2022년 귀속 xx원 합계액 x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2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캐쉬백은 신용카드사와 원고 개인 사이의 사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결제 혜택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고, 당시 위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던 10여 명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수행하는 등기신청 업무 관련 대납 결제를 모두 원고의 신용카드로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 1인의 근로대가가 아니며, 고용주인 법무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캐쉬백을 임금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합의나 약정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캐쉬백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캐쉬백은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에 대한 등기비용 차감,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캐쉬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캐쉬백을 통해 원고가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주가 아닌 제3자(카드사)로부터 발생한 부수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캐쉬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호는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법무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의 경우 관련 지방세 미납은 그 등기의 각하사유이다. 그런 연유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신청의 대리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관련 지방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지방세액을 수수하여 그 납부대행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등기 신청의 대리’에 부수되는 사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로서 법무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리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관련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무사의 사업소득’(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이거나 적어도 ‘법무사의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의뢰인과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법무사 직원이 아니라 법무사인바, 법무사 직원의 지방세 대납 행위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내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무사에 종속된 지위에서 지방세 대납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캐쉬백을 수령한 것인바, 이 사건 캐쉬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그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용주인 법무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캐쉬백을 임금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당시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던 10여 명의 직원 등이 수행하는 등기신청 업무 관련 대납 결제를 모두 원고의 신용카드로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캐쉬백이 원고 1인의 근로 대가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캐쉬백 상당의 금원이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에 대한 등기비용 차감,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캐쉬백 관련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캐쉬백의 근로소득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명확한 지침이나 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캐쉬백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근로소득세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면제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