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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례국승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5-가단-14367생산일자 2026.08.1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4367 주권발행 등 청구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주식회사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6.7.8.

판 결 선 고

2026.8.19.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