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례국승
성남지원-2025-가단-14367생산일자 2026.08.1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4367 주권발행 등 청구 |
원 고 | ㅁㅁㅁㅁ |
피 고 | 주식회사 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6.7.8. |
판 결 선 고 | 2026.8.19. |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