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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소송 ...
판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1825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OO지방법원 2024가합51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2022. 5. 2.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22. 5.3. 체결된 14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22. 8. 4. 체결된 84,986,74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4,986,74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22. 5. 2.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22. 5. 3.부터, 나머지 84,986,740원에 대하여서는 202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OOO는 2019.경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OOO의 배우자이다.

나. OOO의 종합소득세 체납

1) OOO는 2020. 주식회사 OOOOO의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2022. 1. 3. 법인세 무신고 결정 후 대표이사 인정상여 상여처분에 대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OOO는 2020. 귀속 인정상여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2. 12. 5.을 납기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OOO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3. 8.을 기준으로 OOO가 체납중인 국세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단위: 원)

다. OOO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

1) OOO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22. 5. 2. 17:56경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사업소득금액 329,360,200원과 기타소득금액 519,108,000원 합계 848,468,200원을 OOO 명의 우체국 계좌(0000)로 송금받았다. OOO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22. 5. 2.17:58부터 피고의 농협 계좌(000000)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500,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22. 5. 3. 2회에 걸쳐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OOO는 2022. 8. 4.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발생한 2022. 귀속 사업소득금액 148,100,000원 중 96,70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위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2. 5. 2., 2022. 5. 3. 체납자인 OOO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수억 원 상당이 이체된 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5. 3.경 이 사건 각 송금 사실과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24. 3.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 5. 2., 2022. 5. 3.경 원고에게 OOO의 이 사건 각 송금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는 추측성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3. 11. 14. OOO를 고액체납자 중 사해행위 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24. 1. 18.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OO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2024. 1. 24.경 OOO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24. 1. 24.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공동담보의 감소 내지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24. 1. 24. 무렵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3. 8.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O의 2020년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0. 12. 31.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OOO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OOO는 2022. 5. 2., 2022. 5. 3.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6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2. 8. 24.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받을 사업소득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송금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OOO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② OOO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추계된 소득금액이 1,234,567,890원인데 비해 OOO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736,700,000원이므로 OOO는 자신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대부분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OOO가 자신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대부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OOO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거나 OOO가 피고 명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는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은 직후 송금받은 돈을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소유 전남 OO군 OO읍 OO리 000-21 OOOOOO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에 2020. 9. 2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1,2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2022. 5. 3. 전액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2. 7. 8. 서울 OOO구 OO동 4가 OO-55, OOO호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3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OOO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소득을 송금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재원으로 피고 명의로 다세대주택 1채를 취득하고 피고 명의 채무를 변제한 이상, OOO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상의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2020. 9. 18. 전남 OO군 OO읍에 ‘O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OOO가 자신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는 음식점 카드매출과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기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입금되기도 하는 계좌로서, 피고가 사실상 지배⋅이용하고 있는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사해여부 판단 기준 시기

⑴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OOO와 피고 사이의 증여로서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OOO는 자신의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각 송금행위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수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최초 증여일로 본 2022. 5. 2.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OOO의 채무초과 여부

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5. 2.을 기준으로 ① OOO가 가진 예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OOO의 적극재산은 340,138,727원이고, ② OOO의 소극재산은 2022. 5. 2.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724,986,740원이 된다.

⑵ 따라서 2022. 5. 2.을 기준으로 OOO의 소극재산 724,986,740원이 적극재산 340,138,727원을 초과하므로 OOO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원고와 피고 대리인들은 제4회 변론기일에 ‘OOO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3)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OOO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증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송금행위는 OOO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O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O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OOO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OO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OOO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OOO 명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 있어 피고 명의 농협계좌를 사용하게끔 내어주었고, 카드대금, 상조회비 등은 모두 OOO가 사용한 것이며 다세대주택 또한 명의만 피고 명의일 뿐 OOO가 매매계약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 전인 2020. 12. 31.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OOO가 누락 신고한 소득의 규모, 그로부터 추계된 소득금액과 같은 기간 OOO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의 사해의사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와 OO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명의 OO은행 계좌를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OOO가 사용한 카드대금, 상조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여기에 피고와 OOO의 관계, OOO가 체납한 세액의 규모,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재원 및 액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4,986,74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일인 2022. 5. 2.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일인 2022. 5. 3.부터, 나머지 84,986,740원에 대하여는 증여일인 202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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