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OO지방법원 2024구합140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광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8. |
판 결 선 고 | 2026.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9,910원 및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9년 2기 및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을 통하여 지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액 118,697,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3. 12.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16,689,910원 및 2020년 1기분 2,603,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OOO 삼OO 144-6에 있는 ‘OOO’이라는 유흥주점 전무로 근무할 때 손님이었던 OOO이 ‘원고를 택시회사 임원으로 입사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공한 적이 있고, 2019. 10.경 OOO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OOOOOOO, 이하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와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의 상당액이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면, 위 신용카드 매출의 실질 귀속자는 OOOOO 법인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은 2015. 4. 16.부터 현재까지 OOOOO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나) 2019. 10. 28.부터 2020. 1. 2.까지 OOOOOO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매출액) 합계118,697,712원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기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OOOOO법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 이하 ‘이 사건 법인 계좌’)로 합계 90,643,900원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 거래는 대부분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당일 이루어졌다.
라) OOO은 2023년 상반기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내가 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시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락이 끊겼다. 이후 OOO은 2024. 3. 18. 원고에게「OOOOO법인이 2019년경 OOOOOO의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던 중 OOOOOO의 담당자가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결제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내 계좌가 압류 된 상황이어서 지인인 원고로부터 통장을 빌려 결제대금을 입금받는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에게는 통장 사용만을 부탁하였고, OOOOO법인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말하거나, 원고와 수익을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결제 매출거래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수령한 계좌의 명의자로서 외부에서 위 거래의 사업자로 인식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OO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를 빌려 OOOOO법인의 거래에 사용하였고, 원고는 그 거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OOOOOO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시점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시점에 위 입금액(118,697,712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OOOOO법인의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6. 14.부터 2020. 4. 1.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6,54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것은 원고가 OOO에게 단순히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것뿐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O의 외상 술값(OOO 유흥주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아닌 점, 그럼에도 그 사업주와의 관
계나 자신의 계좌로 술값을 받은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점, 그
금액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택시회사 임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는 OOO의 말을 믿고
그에게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와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함에도, 나아가 원고가 OOO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택시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급여 등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법
인 계좌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9. 6. 14.부터 2020. 4. 1.까지 합계
56,540,000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OOO’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OOO의 외상 술
값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이 입금될 당시(2019. 10. 28.~2020. 1. 2.) 여전히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택시회사 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고가 OOO에게 단지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라) OOO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처럼, OOOOOO의 사정 때문에 OOOOO법인의 거래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것
일 뿐이고, 원고가 그 거래와 무관하다면, OOOOOO로부터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
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OOOOO법인의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OOOOO법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 외에 원고와 OOOOO법인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2019. 6. 14.부터 2020. 4. 1.까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6,540,000원이 이체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