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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308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황SS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43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2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2025. 12. 9.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황SS에 대해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황SS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KK산업’에 대하여 물품거래와 관련한 외상매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황SS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황SS에 대하여 합계 00,000,00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다. 황SS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황SS가 운영하는 KK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황SS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액은 2021년 00,000,000원, 2022년 000,000,000원, 2024년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이다.

라. 원고의 채권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추심 요청

1) YY세무서장은 2025. 3. 10. 황SS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황SS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대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5. 3. 11.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5.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YY세무서장은 2025. 3. 26.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5. 3. 31. 피고에게 송달 되었으며, 2025. 5. 20.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에 관한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여 위 공문이 2025.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YY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5. 3. 10. 황SS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대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5. 3. 11.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5. 3.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압류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추심요청서가 2025. 3.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대금 채권 중 황SS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황SS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의 합계액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를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의 황SS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요건사실 중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권리 장애·소멸·저지사유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황SS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압류채권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1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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