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판례국승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생산일자 2026.08.19.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09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8.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24.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