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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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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6107생산일자 2026.06.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채권가압류명령에의한 가압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 등의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바,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가압류권자인 국가에 대해서도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961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J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AAA가 2025. 6. 23. 광주지방법원 2025년 금 제3744호로 공탁한 83,550,000원 및 그 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21. 2. 18. AAA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 1,936,000,000원인 「PPPP 지구외 도로 및 접속시설 개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수탁자로서 2022. 7. 28. 위탁자이자 제2종 수익자인 피고 B, 제1종 수익자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거래 기본약관 및 금전채권신탁약관에 대한 특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은 위탁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에 따라 보유하는 채권을 포함하여 270건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G 등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22. 8. 1.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매출채권을 신탁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AAA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2. 8. 2. AAA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AAA는 2025. 6. 18. 이 사건 용역계약 완료에 따른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정산금이 83,55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변제공탁사유 및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5년 금 제3744호로 이 사건 정산금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혜1), 한, 이, 전, 박: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정: 다툼 없는 사실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혜, 한, 이, 전, 박,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혜, 한, 이, 전, 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자백간주) 다. 피고 정: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 중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원고와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각 채권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그 중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강제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으로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자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에 관한 승낙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및 그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정산금채권 양도의 통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보다 앞선 2022. 8. 2.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인 AAA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 H은 피고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2022. 9. 1. 채권신탁 양도통지 철회를 하였고, AAA가 2022. 9. 21. 이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철회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 특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피고 B)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양도의 철회는 신탁재산의 반환청구에 해당하는데, 위 철회 통지 당시 수익자인 G 등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 특약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I는,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자 또는 퇴직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위 피고의 압류결정정본보다 AAA에게 먼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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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하 각 피고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2)이러한 점에서 원고 지배인의 권한 유무는 이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