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구단1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7.15. |
판 결 선 고 | 2026.8.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120,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6. 9. 5. 자매인 원고에게 BB시 CC구 DD동 540-6 임야 7,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8.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EE, FFF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25. 6.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120,140원(무신고가산세 29,386,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3,798,385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2. 11.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2025. 6. 9.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조세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도달’과 같은 의미이다)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서를 수령한 상대방의 가족이 상대방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2760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2)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은 특별 행정심판의 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다만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는 2025. 6. 9. 원고의 배우자 GGG이 원고의 주소지인 HHH시 IIII로 130, 1005동 2001호(JJ동, HHHKK역 JJ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에서 이를 수령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원고에게 도달하였거나, 최소한 위 납세고지서가 같은 날 GGG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전달 시점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위 송달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12.에야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조세심판원은 2025. 12. 11.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조세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원고의 배우자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5. 7. 10.자 독촉장(갑 제8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5. 9.경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2025. 6. 9. 배우자를 통해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가족관계인 원고와 GGG, LLL, AAA이 LLL과 GGG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MMMMMM의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등 법률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인 GGG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원고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결과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