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241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5. 28.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1963. 8. 5.생) 사이에 2022. 7.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31,708,1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708,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7.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62,684,5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684,5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 10행의 ‘총 106,740,2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채권‘을 ’총 106,740,28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 부분 포함).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7. 29.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와 BBB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2022. 7. 11.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조합원용,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의 조합원 분양가 및 분담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원 분양가 및 분담금(갑 제4호증 제1조 제1, 16항) (이하 표)
※ 위 금액은 2017. 12. 11.자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승인 기준금액으로, 이후 조합의 수입 감소나 분양 관련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시 추가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진행 중 비례율 또는 조합원 권리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분담금이 변경될 경우, 입주지정일까지 정산한다.
(2) 분담금 납입 일정(갑 제4호증 제1조 제4항 및 을 제5호증) (이하 표)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일인 2022. 7. 11. 계약금 4,631,226원을 일괄하여 납입하였고, 1차 중도금(9,262,452원) 이하의 분담금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7. 29. 현재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3. 4.경 완공되었으나 준공이 늦춰지면서 사업비 이자와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2023. 4. 28. 소외 조합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111,475,479원)의 58,784,993원으로의 감액 및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종전 92,624,521원)의 145,315,000원(= 분양가액 204,100,000원 – 감액된 조합원 권리가액 58,784,993원, 원단위 절사)으로의 증액’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1. 26.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일괄하여 납입하고, 2024. 12. 6. 증액된 분담금 및 남은 연체이자까지 모두 납입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합원인 분양계약자가 가지는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기 납입 조합원 분담금의 합산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조합원 권리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피고가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시가의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 납부된 분담금은 계약금 4,631,226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2023. 4. 28.)의 조합원 권리가액은 58,784,99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 이하 버림)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가액은 31,708,108원[= 63,416,216원(기 납부 분담금 4,631,226원 + 조합원 권리가액 58,784,990원) × BBB 지분 1/2]이라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납부일(2022. 6. 1.)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1차 중도금 9,262,452원도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계약 당시 수분양권의 가치에 반영되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가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납 상태였던 분담금 부분은 당초부터 B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있으니 이를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가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거래에서 위와 같은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의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시가에 반영할 객관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분담금 중 계약금을 실제로는 피고가 전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 자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위 증여계약 이전까지의 법률상 권리자는 BBB이라 할 것이므로, 그 납입 대금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그 대상인 이 사건 수분양권 지분의 가액(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31,708,108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은 현재 106,740,280원으로 위 수분양권 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31,708,1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1,708,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