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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의무 있음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의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329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변제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43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3. 04.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8.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2012. 1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8. 접수 제xxxxxx호로 2012. 11.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BB은 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보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2. 11. 6.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2022. 11.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BB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3. 23.부터 2022. 9.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BBB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CCC인 점, 2012년 성립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8년부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변제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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