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108427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변 론 종 결 | 2026. 4. 3.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7,040,100원, 피고 CCC시는 8,579,276,7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동 ○○○ 일대 ○○○㎡ ○○마을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 2006. 5.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 ○○구 ○○동 ○○○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매도인인 각 소유자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2)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자를 위탁자로, BBB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각 지정하는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부터 2009.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모두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기 전 신탁등기가 먼저 마쳐졌고,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혹은 그 이후에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신고 및 납부
1)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3. 7. 18. CCC시 ○○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삭제) 제4항 제3호의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일을 위 2013. 5. 24.로 하여 위와 같이 감면신청한 취득세 0,00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2) CCC시장은 2019. 11. 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총 0,000,0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세액의 귀속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CCC시에 각 귀속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권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피고적격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인 2013. 5. 24. 당시 수탁자인 BBB자산신탁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과세대상 사실인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피고 CCC시는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그 가산세,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참조).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등 참조).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 중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이 규정한 ‘사실상 취득’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바, 이 사건 신고행위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 또한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 법령상의 근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가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한정되는지: 부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의 명칭을 ‘매매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에 관하여 각 토지소유자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물 역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대금의 총액,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문언과 내용, 목적물의 특정 방식 및 대금지급 약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전제하여 목적물의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탁등기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권리가 장차 체결될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으로 축소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탁등기를 경유하는 방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권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장차 체결될 신탁계약에서 발생할 수익권 등 장래의 신탁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5항은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의 방식을 정한 규정인지: 긍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5항은 원고에게 이행되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경로와 방법을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의 주장과 같이 이를 신탁회사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 2025. 12. 1.자 준비서면 18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 및 체계, 계약 체결 경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탁회사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5항 가.목은 매도인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에 기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도인 등 이해관계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결국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긍정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이상, 원고는 잔금을 완납한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원고 2025. 8. 20.자 준비서면 23쪽 및 같은 날 제출한 참고자료 8쪽), 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의 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이 토지거래허가일 내지 허가구역 지정해제일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법령적용의 기준시점과 귀속시기는 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을 완납한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상 취득에 관한 판단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완납 전후로 BBB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 또는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이 수익권 질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다고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된 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완납으로 이미 성립한 원고의 사실상 취득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등기의 방식으로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조,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수탁자인 BBB자산신탁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권의 행사만으로도 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적어도 잔금 완납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는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매수인을 수익자(제1항) 또는 수익권 질권자가 지정하는 자(제2항)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또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지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질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7. 6. 주식회사 PP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프로젝트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위 대주단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질권자로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권 질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신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배 내지 처분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음을 뒷받침할 뿐이므로, 이를 들어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 성립을 부정하거나 그 판단을 저해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실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BBB자산신탁이다(원고 2025. 10. 13.자 준비서면 10쪽)‘라거나 ’원고는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원고 2025. 8. 20.자 준비서면 7쪽)‘면서 이 사건 신고 행위의 대상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는 서로 각기 다른 과세요건과 판단시점을 전제로 하는 별개의 세목에 해당하여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귀속이 곧바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귀속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도인들로부터 BBB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 BBB자산신탁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6조, 제7조 등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부정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신고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에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 체계 및 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문언,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해석 및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외관상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취득가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정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토지 자체의 취득’인지, ‘수익권 취득을 통한 경제적 귀속의 이전’인지 등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BBB자산신탁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직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하였고, 피고들 내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가 사실상 취득자가 아닌지 여부를 당연히 의심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개시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지방교육세 부분
앞서 2.나.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은 제260조의2에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 중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법령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행위 중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 법령상의 근거 등, 특히 법령적용의 기준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바,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