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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
과세기준자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
기준-2025-법규재산-0116생산일자 2026.09.07.
AI 요약
요지
골프장 운영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시 구분기장한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 조성 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한 입목을 토지 및 코스와 구분하여 기장하였더라도, 해당 입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18.4월 불균등 유상증자 시 1주당 인수가액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골프장 조성 시 구입・식재하여 토지 및 코스와 구분 기장한 미등기 입목(장부가액 90.8억원)을 ‘부동산등’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50% 이상(80% 미만)으로 계산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

한편, 미등기 입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경우 80% 이상이 되어, A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에 해당

2. 질의요지

골프장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 시 토지와 구분 기장한 미등기 입목*을 토지와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지

  * 「지방세법」에서는 지상의 과수, 임목 및 죽목(竹木)의 의미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의 의미로 규정

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4〕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민법」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