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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6-두-31244생산일자 2026.09.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12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누8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