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661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11. |
판 결 선 고 | 2026. 2.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부동산세 54,748,170원, 각 농어촌특별세 10,002,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2021. 6. 1. 기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내지 제11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일은 2022. 8. 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22. 8. 9.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35조 제3항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인 점,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주장이 재산권 침해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1)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내용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헌법 제35조 제3항 침해 등의 주장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재산권 침해 주장과는 별개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국가가 헌법 제35조 제3항이 규정한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등 참조),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이 정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 내지 제16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7행의 “(가)”와 제17면 제10행부터 제19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8행 내지 제20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형식상으로 위탁자 명의만 최종 위탁자들로 바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두31225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66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각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 위탁자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행의 “소유자이거나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므로,”를 “소유자에 해당하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