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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보증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판례국승
전세보증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272생산일자 2026.03.06.
AI 요약
요지
전세금채권이 상속재산에 중복 산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속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92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274,137,478원의 부과처분 중 4,997,813,5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변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BB과 자녀인 원고들 및 변CC, 변DD이 있다.

 나. 원고 변AA은 2022. 5. 31.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서울 FF구 GG로 xx길 xx, 405동 411호(H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4억 원 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다. 변CC은 2022. 5. 31. 원고의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인의 동생인 변JJ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포함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 12. 5.부터 2023. 3. 4.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 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 채권 191,000,000원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이 사건 채무를 망인의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23. 5. 8. 원고들에게 상속세 5,274,137,478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 및 이 사건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은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91,000,000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망인은 망인의 동생인 변JJ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변JJ의 상속인인 변LL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채무를 망인의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의 발생 및 변제내역이 기재된 계정별 원장, 망인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의 이체내역이나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의 변제내역 등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채권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91,000,000원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91,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5, 9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과 변JJ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차용 당시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망인과 변JJ 사이에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 변JJ이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망인이 빌려간 1억 2,18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취지의 반환요청서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반환요청서 등은 모두 망인 사망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망인과 변JJ 사이의 관계 및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변JJ은 반환요청서에서 ‘망인과 변JJ의 부친이 2001년경 사망하였는데, 변JJ이 사업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망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1억 2,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차용 또는 보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과 이BB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3. 9. 11. 변JJ의 상속인인 변LL에게 합계 약 7,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변JJ이 주장하는 대여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변JJ이 망인 사망 이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이BB의 위 송금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금원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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