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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2501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구인난에 따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을 보조사업의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 용한 뒤 오직 구분경리된 보조금으로만 관련 급여 등의 경비를 지출 하였으며 달리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을 채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의한 사적 지배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청구번호        조심 2025서2501

청 구 인       사단법인 0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대표이사AAA

대리인 1. 변호사 000․0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000 26, B동

2. 공인회계사 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 2층(서 교동)

처 분 청       00세무서장

주              문

00세무서장이 2025.1.20. 및 2015.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5.12.31.

∼202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합계 357,04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BB여자중학교 OOO사건 피해 학생의 학부모 인 AAA이 2006.1.1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 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0000피해자 지원시설운영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인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 사업 을 수행하면서, 출연자(1백만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2020년까지 총 65백만원을 출연하였다) AAA과 특수관계인(동생)인 BBB을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 사업의 전담 수행인력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강원도 교육청”이라 한다) 보 조금에서 집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BBB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25.1.20. 및 2025.1.23. 청구법인이 2015년도부터 2023 년도까지 BBB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급여

및 간접경비 등)에 대 하여 2015.12.31.∼202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합계 357,0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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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은 상증세법에 보조금에 관한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일 뿐인바, 청구법인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계획(BBB이 사업담당자로 명시되어 있다), 예산 및 인건비 이체내역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출 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만일 조성 은의 인건비가 위법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41조 등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상증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상증세법 제48조 및 제7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 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같은 법이 정한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보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공익법인의 재원 중 일부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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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은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보조금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본세에 부가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다가 당초 무급으로 일을 돕던 BBB을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한 것이고, BBB에게 지 급된 인건비는 강원도 교육청이 지급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및 제78조의 입법으로 방지하고자 한 공익 법인의 사적 지배, 출연재산의 사적 이용 또는 변칙적 증여와는 아무 런 관련성이 없다.

(1) 상증세법 제48조 제6항은 세무서장이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증 여세를 부과할 때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해당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 외의 다 른 공익법인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보조금 지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출연자의 가족을 채용한 뒤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 은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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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것일 뿐 세법상 제재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 하고, 설령 공익법인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법과 상증세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세법상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 직원이 된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 출된 직 간접 경비 상당액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비의 출 처(출연재산인지 보조금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1) 헌법재판소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헌소원에 대하여 합 헌결정[헌법재판소 2026.3.26. 선고 2022헌바225, 2023헌바230(병합) 전 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 의하여 사적으로 지배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비 형식의 지출을 우회적인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하고, 이는 공익법인 등 의 경우 공익적 지위, 역할 및 세제상 특례에 상응하는 고도의 투명 성과 그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청되어 사적 지배나 조세 혜택 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 문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8조는 과세가액 (재)산입 없이도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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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와 달리 본세 납부 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 산세에 해당하며,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는 공익법 인에 대한 사적 지배의 방지에 있는바, 보조금이 상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이 상 관련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7.3.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참조)이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8. 「민법」 제32조 등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 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경찰청장이 2023.2.2. 발 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A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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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6.2.7. AAA을 청구법인의 이사 로 등재하였고 AAA로부터 현금 1백만원을 출연받았으며,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AAA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65,540,000 원 및 20,000,000원을 각각 출연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AAA의 특수관계인 (동생)인 BBB에 관한 급여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우리 아이행복프로젝트 사업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강원도 교육청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결과보고를 제출하는 등 정 산 절차를 이행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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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청구법인의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

(1)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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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BBB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급여 및 간접경비 등)에 상당 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위 가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이 건 증여세(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증여일)

가산세액

납부고지서 송달일자

2015(2015.12.31.)

19,245,810

2025.1.20.

2016(2016.12.31.)

29,115,140

2025.1.20.

2017(2017.12.31.)

27,500,800

2025.1.20.

2018(2018.12.31.)

38,765,220

2025.1.20.

2019(2019.12.31.)

43,258,260

2025.1.20.

2020(2020.12.31.)

44,978,570

2025.1.20.

2021(2021.12.31.)

46,440,180

2025.1.20.

2022(2022.12.31.)

50,130,210

2025.1.23.

2023(2023.12.31.)

57,611,490

2025.1.23.

합계

357,045,680

-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이 신설되었다.

(나)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적시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신설 취지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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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 개정내용 및 이유

가.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1) 개정내용

(1)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및 고용의 제한

-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 위반한 경우 1/5 초과 이사등에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

- 1/5 기준 초과 이사에 대한 가산세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와 관련된 경비부터,

- 취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자부터 부과

- 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범위

■(예시)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그 직․간접경비를 가산세로 징수.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의사, 교사,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인건비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취임 및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되,

- 교사ㆍ의사 또는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 외를 인정함

◦ 출연자 등이 이사취임 제한기준(이사현원의 1/5 이하)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

-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등이 다수이고 관련 경비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나 중에 취임한 이사 등의 경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고,

- 같이 취임한 경우에는 경비가 많은 이사 등의 경비부터 부과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문언 및 취지상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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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을 지급한 이상 그 재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과 무관 하게 이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 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 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의 하여 사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 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익법인의 사적 지배와 무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 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및 이를 통한 운용소득 등과 달리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 업 수행 및 실적 보고 등의 절차 전반에 걸쳐 관리를 받고, 만일 보 조사업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되는 등의 경우 단순히 환수되는 데 에 그치지 아니하며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공익법인이 보조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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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달리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 계인에 의한 사적 지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구인난에 따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을 보조사업의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 용한 뒤 오직 구분경리된 보조금으로만 관련 급여 등의 경비를 지출 하였으며 달리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을 채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의한 사적 지배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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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 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 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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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 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 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 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 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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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1.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1.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 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 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1.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 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 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 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1.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 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 (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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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 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 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 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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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 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⑩ 법 제48조 제8 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 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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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 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 리법인

⑫ 법 제48조 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② 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 다.

제80조【가산세 등】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 (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 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 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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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 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 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 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 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 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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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 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 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 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 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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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 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1.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1.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 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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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① 보조사업자 또 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 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 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 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 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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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 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① 중앙관서의 장, 보 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 급받은 경우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 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 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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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1.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 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1.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 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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