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0. 7. 1. 개업하여 경기 부천에서 혼합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19. 사업부진을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B세무서장은 2019. 3. 20.부터 2019. 9. 17.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과 거래한 매입계산서 2,744백만원 및 매출계산서 47백만원(이하 “쟁점계산서1”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9. 12. 30.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또한 F세무서장은 2020. 5. 11.부터 2020. 9. 30.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 G(대표자 D, 면세사업자, 이하 “쟁점거래처2”라 하고, 쟁점거래처1, 2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와 거래한 매출계산서 187백만원(이하 “쟁점계산서2”라 하고, 쟁점계산서1, 2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2020. 12. 15.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E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이하 쟁점계산서1, 2에 대한 과세자료를 합하여 “쟁점과세자료”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25년 2월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0,709,051원을 경정·고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 만료임박의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25. 2. 13.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4. 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B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쟁점거래처1)로부터 2014년도에 수취한 매입계산서 2,744백만원 및 매출계산서 47백만원과 F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G(쟁점거래처2)에게 2014년도에 발급한 매출계산서 187백만원에 대하여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에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으며,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제 상품대금을 지급한 실제 거래이다.
1) 처분청은 2020년에 B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쟁점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제척기간 만료 2개월이 남은 2025. 1. 2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후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자, 2025. 2.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화 연락하여 처분청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2025. 2. 3.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해명안내문 교부 없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제거래이므로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겠으니 세무조사 또는 입증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 2. 13.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2)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 청산된 법인으로 은행거래 내역을 줄 수 없으니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처리 공문이나 확인서를 가져오면 줄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서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이 2013년도 기존에 은행거래내역을 출력 받아 보관하여 둔 것이 있어 확인하여 본바,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이며, 쟁점거래처2의 대표인 D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2013년에 쟁점거래처들에게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송금된 내역이 있고, 2014년 이후 거래내역을 처분청의 협조가 있었다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아무런 소명이나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 쟁점과세자료를 B세무서장 등으로부터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에 각각 통보 받았으며,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자료해명안내 절차도 생략하고,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1)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를 줌으로서 소명이 되는 경우 납세자가 고지에 따른 불복절차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조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 참조).
2) 사전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2017두51174, 2020. 10. 29., 대법원2018두57490, 2020. 4. 9., 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 대법원2016두49228, 2016. 12. 27. 참조).
4) 또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두49228, 2016. 12. 27., 대법원2017두51174, 2020. 10. 29., 대법원2018두57490, 2020. 4. 9.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과세자료는 각각 2020년 1월과 12월에 조사관서인 B세무서와 F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를 받았고, 타 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고액의 쟁점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 전산시스템 나의 할일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임을 자동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최소한 5년 이상 지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조심2022서7132, 2023. 4. 10., 조심2022인7220, 2023. 1. 16., 조심2019중3428, 2020. 4. 27. 참조).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2002두6781, 2004. 5. 27.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 예방적 권리구제 절차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를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해당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2025. 1. 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5. 2.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처분청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방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교부하는 대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자료는 실제 거래로 세무조사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으니 검토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납세자의 소명을 받지 않고 2025. 2.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25. 2. 13.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3)「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공시송달) 규정에「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납세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5〜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납세자로부터 박탈하였고,「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과 같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시송달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교부송달 없이 한 공시송달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결론
1)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실제거래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으며(쟁점거래처들과는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3년에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확인서 등을 교부해 주었다면 2014년분 은행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상품대금 송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음),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한 5년 동안 아무런 과세처분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공시송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고,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칠 수 없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 될 수 없으며, 또한「국세기본법」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공시송달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였고, 공시송달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쟁점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로 인해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정도 증명되었으며, 이와 반대되는 청구법인의 증명이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1) B세무서장 및 F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1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쟁점거래처2에 대한 2013년〜2015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순환거래식 금융거래내역과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가 3백만원 출금 외에 전무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B세무서장 등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아래의 결정서(일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1로의 입금내역 및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2는 고액의 매출을 할 수 있는 매입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쟁점거래처들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된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로부터 매입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1이 B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된 이력이 있다.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D도 F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에 대해 불복하여 2021.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금융 계좌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기각 결정된 이력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에서 파생한 과세자료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청구법인 외 다른 자료수보처들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결정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결과 기각결정 되었고,
쟁점거래처들과 관련된 업체들의 결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1, 2 관련 거래가 상품 대금을 지급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증거서류 제출을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공문이나 확인서를 처분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가능하여 과세자료 해명 목적의 서류는 회신이 불가함을 답변했을 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없으며,
이미 정부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도 은행거래내역’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이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B세무서장과 F세무서장으로 부터 각각 2019.12.24.과 2020.12.15. 가공계산서 자료를 통보받고 2025.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같이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교부송달 반송으로 2025.2.13. 공시송달 처리하였다(공시송달 효력발생일: 2025. 2. 28.).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2.28.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3.31.로부터 31일 남은 시점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2017두51174, 2020. 10. 29.) 역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대한 단서가 명시되어 있고, 이 건은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판례로 볼 수 없다.
4)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2024. 7. 23.)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수원고등법원2024누1279(2024. 12. 6.)에서도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직접 2회(2025.2.3., 2025.2.11.)에 걸쳐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25.2.13. 공시송달하였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
라. 결 론
과세자료 통보처의 조사내용과 같이 순환거래식 금융거래 흐름, 계좌 입·출금 내역, 쟁점거래처들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거래처1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2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과세자료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과세자료 및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송달 등 일자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 및 등기우편 발송·반송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방문 후 찍은 사진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5. 2. 3. 처분청에 방문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직접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수취거절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세처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이 2025. 2. 3. 및 2025. 2. 11. 2회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며,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송달하지 못하였으나 안내문 부착 등 송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후 처분청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국세부과 제척기한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 등 참조),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2042, 2018. 4. 2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5. 2. 3.)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만료일(2025. 3.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②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