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065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기 외 2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들에게 한 2021년 8월 귀속 상속세 5,337,3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69,752,5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 정*석에게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38,56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191,9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75,543,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0,605,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 89,575,9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415,5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12월 귀속 증여세 99,466,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3,619,0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12월 귀속 증여세 75,328,0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401,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8월 귀속 증여세 42,039,58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673,6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 정*철에게 한, 2016년 12월 귀속 증여세 51,344,67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446,09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46,410,48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675,6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 65,772,3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73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12월 귀속 증여세 79,573,1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338,2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12월 귀속 증여세 50,614,1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30,5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8월 귀속 증여세 33,631,67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43,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택(2021.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1. 개업하여 주택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라**(이하 ‘라**’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장*기는 배우자, 원고 정*석, 정*철은 자녀이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21,966,609,716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발행주식 중 50%는 원고 정*석, 40%는 원고 정*철, 10%는 원고 정*철의 배우자 한**가 보유하고 있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피고들에게 다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➀ 라**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망인의 라**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2,824,970,76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고 임의로 제각(除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상속재산에서 누락(구체적인 내용은 [표1]).
➁ 라**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12,969,541,736원(= 당초 신고된 대여금 10,144,570,974원 + 이 사건 금원 2,824,970,762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라**의 주주인 원고 정*석, 정*철이 위 인정이자 상당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2,306,258,398원을 증여받음(구체적인 내용은 [표2]).
[표1] 생략
[표2] 생략
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2022. 11. 1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5,337,368,482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정*석에게 증여세 합계 429,262,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1. 11. 원고 정*철에게 증여세 합계 334,064,5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들은 2023. 2. 21. 원고 정*석, 정*철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라**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라**에 대한 실제 대여금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오류이거나 일시적, 임시적으로 계상한 항목에 불과하다. 라**의 회계장부에 망인의 가수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된 금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라**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금원 중 [표1] 순번 1 관련 회계처리 등
가) 라**는 2017. 6. 26. 망인의 DD은행 계좌(2003-****-****)에서 라**의 EE은행 계좌(301-****-****-**)로 6억 원을 이체받았다. 라**는 같은 날 1억 원을 망인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5억 원을 원고 정*석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라**의 망인에 대한 2017. 12. 31. 기준 주임종 단기차입금 잔액은 합계 9,779,384,354원(= 2017. 1. 1. 전기이월 9,679,384,354원 + 2017. 6. 26.자 1억 원 + 2017. 12. 26. 추가 차입 20,000,000원)이고, 원고 정*석에 대한 2017. 12. 31. 기준 주임종 단기차입금 잔액은 1,670,508,057원(= 2017. 1. 1. 전기이월 1,170,508,057원 +2017년 5억 원)이다.
나) 2018. 2. 22. 라** 명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 계좌로 6억 원이 이체되었다. 라**는 2018. 2. 22. 망인에 대한 채무 121억 원 중 6억 원을 상환하면서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이 아니라 가수금 계정에서 망인에 대한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2019. 1. 29. 라** 명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다. 라**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에서 1억 원을 차입금 일부변제로 처리하였다.
라) 라**는 2020. 4. 21. 원고 정*석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에서 5억 원을 채무변제로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금원 중 [표1] 순번 2 관련 회계처리
가) 라**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비용 원장에 따르면, 2017. 12. 31. 잔액 1,387,048,465원이 상환 없이 2020. 1. 1. 그대로 이월되었다.
나) 라**는 미지급비용 원장에 2020. 1. 1. ‘계정수정’ 명목으로 459,273,115원을 계상하여 미지급비용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2020. 12. 31. 미지급비용 잔액 927,769,350원을 주임종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3) 이 사건 금원 중 [표1] 순번 3 내지 5 관련 회계처리
라**는 2020. 12. 31. 망인에 대한 미지급비용 잔액 927,769,350원, 가수금 계정 잔액 909,424,137원을 모두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라**는 망인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2021. 1. 1. 1억 원, 2021. 7. 31. 1억 원을 각 현금으로 변제하고, 2021. 7. 31. ‘채권조정’ 명목으로 1,665,697,647원이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다만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라**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한 상속세 부과 및 인정이자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피고들은 라**의 회계장부상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처리되어 있으나 실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망인의 라**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성격에 맞춰 가수금・주임종 단기차입금・단기차입금・미지급비용 등 계정과목별로 구분 경리하였다. 라**의 2020년 이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은 통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것이었다.
3) 그런데 라**의 2020 회계연도 감사인 진성회계법인, 2021 회계연도 감사인 FF회계법인은 모두 ‘라**가 제시한 미수금 및 단기차입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없었고,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해당 계정과목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 주장은 모두 라**의 2020, 2021 회계연도 미수금 및 단기차입금 계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2020, 2021 회계연도 미수금 및 단기차입금 부분은 라**가 기존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4) [표1] 순번 1 금원(2017. 6. 26.자 5억 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7. 6. 26. 6억 원을 모두 망인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했어야 하나 그중 5억 원을 원고 정*석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잘못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2018. 2. 22. 망인에게 6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의 위 채권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는, 2017. 6. 26. 자 망인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1억 원을 2019. 1. 1. 주임종 단기차입금 이월 잔액에 포함시켰다가 2019. 1. 29.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 6. 27. 자 5억 원을 원고 정*석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2019. 1. 1. 주임종 단기차입금 이월 잔액에 포함시켰다. 라**는 2018. 2. 22. 망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가수금 계정에서 ‘가수금 변제’로 처리하였다. 원고들 주장처럼 위 6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원고 정*석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2017. 6. 27. 자 5억 원은 2020. 4. 21. 비로소 원고 정*석에 대한 변제로 처리되었다. 원고 정*석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5억 원은 망인의 채권으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5) [표1] 순번 2 금원(2020. 1. 1.자 459,273,115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임시로 미지급비용 계정에 계상했던 금액을 제각한 것으로 망인의 실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는 비지급비용 원장에서, 현금 지급 등 비용 상환 없이 임의로 계정수정을 통해 459,273,116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가 459,273,115원을 미지급비용 계정에 임시로 계상하였다가 수정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라**의 2020 회계연도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변제로 처리한 미지급비용 459,273,115원은 망인의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표1] 순번 3 금원(2021. 1. 1.자 1억 원), 순번 4 금원(2021. 7. 31.자 1억 원) 및 순번 5 금원(2021. 7. 31.자 1,665,697,647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임시로 가수금 및 미지급비용 계정에 계상했다가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을 회계상 제각한 것일 뿐 망인의 실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의 가수금, 미지급비용 계정 원장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망인에 대한 2020. 4. 21. 주임종 차입금 원장 잔액은 9,344,570,974원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1억 원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다), 라**가 2021. 1. 1.과 2021. 7. 31. 각 1억 원을 실제 변제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라**가 채권조정 명목으로 주임종 단기차입금을 변제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라**의 2021 회계연도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각 금원 역시 망인의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