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학교법인 OO학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OO대학교와 OO병원계열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특히 대학보다 의료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관련 예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재산세과-32, 2010.01.19.]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1514, 2017.06.02.]
[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