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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국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992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899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❺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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