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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
사전답변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975생산일자 2026.09.04.
AI 요약
요지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학교는 '25.9.1. 개교한 공립학교로 학교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전력판매대금을 지급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 인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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