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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여...
판례국승
채무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39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를 납입기일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 점,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현금출자 전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3면 1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4, 6호증”으로 고친다.

〇 4면 10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12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친다.

〇 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금출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현금출자로 인수한 신주의 액면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현금출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현금출자의 발행가액이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현금출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만이 신주를 인수하여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653, 1999. 5. 1.) 역시 같은 취지일 뿐 그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〇 5면 12~13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같은 면 19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각 고친다.

〇 6면 2~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차액은 원고의 기존 보유 주식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사내유보)되고, 이 사건 완전자회사에 분여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출자전환은 이 사건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역시 원고의 질의에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460억 원(1주당 5,000원)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인 333억 400만 원(1주당 3,620원)으로 조정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차액인 126억 9,600만 원이 회수할 수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후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면서 위 차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자, 이미 손금불산입된 위 차액이 주식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2017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출자전환 자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갑 제5호증)은 원고의 질의 내용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어 질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관할 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약 438억 원에서 유상증자로 출자된 550억 원을 차감하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약 –112억 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가는 0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를 납입기일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 점,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현금출자가 이루어진 재무 상태, 즉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현금출자 전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또한,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신주의 시가가 그 발행가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어떠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항상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평가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납입된 신주 발행대금 일부가 기존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됨에 따라 그 전액이 신주의 가치로 귀속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이 평가액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