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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
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0576생산일자 2026.08.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5. 3. 24. 50,000,000원, 2025. 3. 25. 50,000,000원, 2025. 3. 26. 45,000,000원, 2025. 3. 31. 200,000,000원, 2025. 4. 1. 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조oo는 2024. 11. 28. 주식회사 oo에 조oo 소유였던 김해시 oo면 oo리 ***-* 토지와 같은 리 ***-* 토지(이하 합하여 ‘oo리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하였고, 2025. 3.경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 429,819,960원을 부과받았다.

나. 조oo는 2025. 3. 22. 임oo에게 부산 oo구 oo동 *** 토지와 지상 단독주택(이하 합하여 ‘oo동 부동산’이라 함)을 497,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위 매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은 임oo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조oo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위 지상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다(다만,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됨).

다. 조oo는 2025. 3. 1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임oo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39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25. 3. 22. 임oo로부터 oo동 부동산 중 단독주택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라. 조o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25. 3. 24. 50,000,000원, 2025. 3. 25. 50,000,000원, 2025. 3. 26. 45,000,000원, 2025. 3. 31. 200,000,000원, 2025. 4. 1. 40,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고(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돈’이라 함), 위 돈의 합계액은 38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조oo는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이른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거나, 위 돈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위 각 돈의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위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조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인인 oo리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2024. 11.경이고, 설령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송금된 2025. 3.경부터 4.경까지 조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통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송금일 전에 위 조세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② 이 사건 돈의 금액, 송금 시기, 그 무렵 조oo의 송금 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의 출처는 oo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보인다. 조oo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조oo에게 이 사건 돈 외에 적극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조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그 소유자인 조oo가 아니라 피고가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조oo의 채권자들이 oo동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조oo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조oo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돈이 조oo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와 조oo가 위 돈의 지급 이전에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을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에서 확인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조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내역, 금액, 기간 등을 보면, 일반적인 부부 사이의 이루어지는 송금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가 지급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방법인 가액배상으로(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