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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
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313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2023. 10. 5. 체결된 27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49,289,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28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