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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판례국패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CCC특수목적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CCC특수목적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SSS으로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 처분의 경위 다.항 및 라.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다.항 자리에 아래 나.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인용법률 조항 생략).

나. 제1심판결 제2면 1. 처분의 경위 다.항 부분에 추가하는 내용 서울지방국세청이 2022. 7. 7.부터 2022. 9.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 1) 기재 세무조정(을 제11호증 제3면)을 하여 아래 2) 기재 세부내역(갑 제2호증 제6면)으로 아래 3) 기재 소득자를 SSS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갑 제1호증 제1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1) 세무조정[QQQ(원고), PP동 197번지(이 사건 토지), 배우자 JJJ(SSS의 배우자 JJJ), BBB 외 3인(이 사건 매도인들), CCC특수목적 주식회사(이하 ‘CCC특수목적’)]

2) 세부내역

3) 소득금액변동통지

2. 관련 법령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이 추가하는 내용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3. 원고의 주장

SSS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액면금 각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받은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내지 제5면의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중 6)항 내지 8)항 각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기재 각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등 가) 이 사건 매도인들과 YYY는 2013. 7. 9.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1층 주택도 함께 낙찰받았는데, 1층 주택 중 5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매도인들 중 WWW은 2015. 3. 9. CCC특수목적 명의로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② CCC특수목적은 2018. 2. 22. 원고 명의로 2018. 2. 2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18. 2. 22. 이 사건 매도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① 매매목적물은 아래 (1)항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토지등’) ②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으며 ③ 매매대금 입금 계좌는 아래 (3)항 기재와 같고 ④ 특약사항은 아래 (4)항 기재와 같다.

(1) 매매목적물

(2)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3) 매매대금 입금 계좌

(4) 특약사항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① 이 사건 토지등에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2018. 3. 23.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70%인 4,338,334,000원(6,197,620,000원 × 70%)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체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30%인 1,859,286,000원은 ㉠ 원고가 특약사항에 의하여 2018. 9. 17.부터 2019. 1. 31. 이 사건 토지등을 인도받기 위하여 비용 378,023,300원을 지출하고 ㉡2019. 1. 31. 1,481,262,700원(1,859,286,000원 – 378,023,300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갑 제14호증 제2면, 제4면).

라)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8. 3. 23. 원고 명의로 201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도인들 중 DDD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8. 5. 25. 예정신고 및 2018. 9. 28.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1/4인 1,549,405,000원(6,197,620,000원 × 1/4)에 근접하는 합계 1,549,404,998원(1,237,663,147원 + 309,415,786원 + 1,860,852원 + 465,213원)으로 신고하였다.

7) 이 사건 매도인들의 SSS에 대한 수표 교부

가) SSS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① 발행일 각 2018. 4. 10. ② 액면금 각 150,000,000원 ③ 발행지 및 지급지 ㉠ 주식회사 □□은행 을지로 지점 ㉡ 주식회사 △△은행 신용두 지점 ㉢ 주식회사 △△은행 청계3가 지점 ㉣ 주식회사 △△은행 청계 3가 지점인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수표 4장은 2018. 4. 12. 각 지급제시되어 같은 날 CCC특수목적 계좌로 6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8)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이유 및 근거

피고가 SSS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받은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이유 및 근거 자료는 아래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인정근거’).

가) SSS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피고의 2024. 10. 10. 자 답변서 제8면 내지 제9면

다) 각 매도인확인서(을 제4호증)

라) JJJ 변호인 의견서[을 제10호증의 2 제1면 내지 제2면, 제7면 내지 제8면(을 제10호증)]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① SSS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의 인정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SSS에게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한 것이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매도인들은 SSS에게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하여 SSS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SSS은 CCC특수목적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이 사건 매도인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SSS이 CCC특수목적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이 사건 수표 4장의 재원(600,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수표 4장이 지급 제시되어 그 600,000,000원은 CCC특수목적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각 매도인확인서과 JJJ 변호인 의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수표 4장 교부 당시가 아닌 2021. 12. 각 작성되었고, 각 매도확인서와 JJJ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각 매도인확인서와 JJJ 변호인 의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각 매도인확인서와 JJJ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정상 가격”이고, CCC특수목적이 2009. 8. 21. HHH과 이 사건 토지와 지상 1층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도 6,257,000,000원으로서 2018. 2. 2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보다 적지 아니하다.

5) 이 사건 매도인들과 YYY가 2013. 7. 9.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와 1층 주택의 ① 감정가액은 6,515,325,000원 ② 낙찰가액은 3,111,889,000원(갑 제11호증)이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합계 2,768,250,364원[DDD의 **세무서 신고 양도차익 692,062,591원(583,767,400원 + 106,977,127원 + 1,135,203원 + 182,861원) × 4]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6) 각 매도인확인서에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JJJ 변호인 의견서에도 ‘SSS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익 중 일부인 6억 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6억 원을 “SSS”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SSS에게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30%인 1,859,286,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4,338,334,000원 중 600,000,000원을 반환할 의사’로 SSS에게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8)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SSS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30%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매도인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수표 4장으로 지급된 600,000,000원을 경비 등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 이 사건 매도인들이 SSS에게 이 사건 수표 4장을 교부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KKK)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 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6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