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6-누-3182생산일자 2026.07.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유통업자가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 2026누31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6. 18. |
판 결 선 고 | 2026. 7.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공급자자”를 “공급자가”로 고치고, 제7면 제5행의 “원고가”부터 제8행의 “7)”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