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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시장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부...
심판청구기각
쟁점시장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6-서-1291생산일자 2026.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컨설팅회사가 거래를 주도하고 매수자·매매시점·매매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경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표1>과 같이 2021년 말 기준 사주 청구인 a과 그 배우자 청구인 b 및 자녀 청구인 c·d·e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이하 “쟁점법인 주식”이라 한다) 100%를 보유한 법인이며, 청구인 f(위 청구인 a 외 4명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e의 배우자이자 2021.6.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표1> 쟁점법인 주주현황(2021년 말 기준)

OOO

나. 청구인 a은 <표2>와 같이 2023.10.23. 청구인 c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증여(이하 “1차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인 c은 2023.8.10. K-OTCBBC:\Users\TT\Desktop\구본학\업무\20260915\ 시장(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a은 2024.12.20.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 e에게, OOO주를 청구인 c에게, OOO주를 청구인 d에게, OOO주를 청구인 f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 b는 2024.12.20.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청구인 a에게, OOO주를 청구인 f에게 각각 증여(이하 “2차증여”라 하고, 1차증여와 2차증여를 합하여 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으며, 각 수증자는 2024.12.6. 쟁점시장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내역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29.부터 2025.8.15.까지 위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증여 행위 전 쟁점시장 내에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통정·허위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작출하고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적용했다고 보아, 당초 수증자들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법인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1차증여시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하고, 2차증여시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2022.11.10., 2023.8.10., 2024.12.6. 청구인 b 및 g·h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송파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라. 송파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5.11.3., 2025.11.16. 청구인 c·a·b·d에게, 서대문세무서장은 2025.11.10. 청구인 e·f에게 <표3>과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O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증여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는 쟁점시장 내에서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고 있고, 쟁점증여 전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호가와 계약체결 정보 등이 모두 공개되는 쟁점시장을 통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쟁점법인 주식 1주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으로 매매가 발생하였으며, 2023.8.10., 2024.12.6. 각각 OOO주가 매매거래된바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OOO주)의 1% 이상의 주식이 거래되었으므로 각 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쟁점컨설팅회사”라 한다)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컨설팅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쟁점시장 내에서 허위·통정 매매거래의 방식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작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쟁점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은 비상장된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나 거래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개된 쟁점시장과 청구인 c, 쟁점컨설팅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수 희망자를 찾아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합법적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누리고자 한 것이며, 청구인 b와 매수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독립적인 경제적 판단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 b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어떠한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b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쟁점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제3자가 부담하는바, 이는 청구인 b의 주식을 매수한 제3자가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과 손익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매매거래의 실질이 존재함에도 그 매매거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쟁점시장 내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주식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하며, 위 부정행위에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OOO판결 참조).

   법원은 특수관계인들(사주일가)이 재경부문 직원들을 시켜 주식을 매도, 매수할 시기를 정하고 거래소 시장을 통한 장내 매매 방식으로 사주일가 사이에 주식을 거래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고, 더 나아가 거래주문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조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위의 행위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서 조세 포탈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인 c·a·b의 경우 쟁점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였고, 청구인 b가 청구인 c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그 주식의 매매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이들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시장에 등록될 당시 일괄대행예탁에 따른 확약서상 청구인 d이 일괄대행예탁 대리인(주식업무담당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f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c·a의 행위를 인지 가능한 위치에 있음을 근거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d·f가 청구인 c·a·b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지의 가능성을 넘어 청구인 d·f가 적극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의 결정 내지 그 주식의 매매에 참여하였다거나 직접 쟁점컨설팅회사와 소통하고 그러한 실행행위를 했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e은 청구인 f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 c·a·b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근거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e은 청구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법인의 1주당 가격을 토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행위만 하였을 뿐,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과세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OOO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일부 청구인들이 단순히 다른 청구인들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 그 청구인들이 국세의 부과 등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처분청에 돌아가야 마땅하다.

 (3) 청구인 b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 b 및 g·h이 2022.11.10., 2023.8.10., 2024.12.6. 각각 한 매매거래는 그 거래에 따른 대금이 오갔고 그 소유에 따른 권리와 위험 역시 매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인바,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b가 그 거래를 통하여 매매된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인 b의 다른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실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았는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달리 보아야 할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부만을 명의신탁 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자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바, 당사자가 주장하는 다른 원인행위가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보면서도 당사자들 간에 명의가 일시적으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조건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청구인 b가 g·h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것이 통정 허위표시의 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g·h의 명의는 청구인 b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 그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이전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 b가 2022.11.10. g에게, 2023.8.10. h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2024.12.6. g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매매한 거래는 청구인 b가 2022.11.10. g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거래의 연장선상에 불과하여 이 거래에 대해서는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자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바, 청구인 b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g·h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소유하면서 명의신탁만 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처분청 주장에 대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거래된 2023.8.10.자 및 2024.12.6.자 거래만이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위 2개의 매매거래가 허위가 아니므로 1차증여 및 2차증여 시 쟁점법인의 1주당 시가는 모두 OOO원으로 판정되고 이에 따라 신고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며 반대로 처분청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장 내의 거래가 외형상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사전에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이 결정된 통정거래이므로 그 거래들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시장은 그 특성상 당연히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그 시장의 성격에만 비추어 보더라고 타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은 쟁점시장에서의 특정인과의 거래가격 역시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가액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서면-2019-OOO, 서면-2016-OOO)인바 처분청의 의견은 이와 배치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도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족할 뿐, 그것을 넘어 타인인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한 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1.2.18. 선고 OOO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각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관계, 각 거래에 관여한 정도나 실행한 정도 등이 모두 다르고, 서로 친족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다른 자의 대리인이거나 이행보조자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5.9.10. 선고 OOO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실제로 각 청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어떠한 청구인의 적극적 행위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적극적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자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가 달라야 하고,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OOO판결 참조).

  ① h·g은 쟁점법인 주식의 매수 제안에 응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였고, 쟁점법인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배당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소유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 b가 그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 매수자금을 h·g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그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 b라고 인정할 수 없고, ② 청구인 b에게 조세를 절세할 목적을 넘어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유리한 부분만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진술서 관련 의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OOO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b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그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 쟁점시장을 활용하여 시가를 만들어 증여세를 절세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쟁점시장을 통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증여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 c은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을 소개해 달라는 쟁점컨설팅회사 요청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주식 매수자들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사전에 주식 매수자를 선정해 놓았고, 거래상대방과 그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 또는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 없이 청구인 b가 쟁점컨설팅회사로부터 매도할 주식의 수량,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전달받아 쟁점시장에서 매도 주문하면 사전에 결정된 매수자에게 거래 조건을 전달하여 매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거래의 실질은 사전에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이 결정된 통정거래에 해당하는 점, ② 쟁점시장은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 자동체결되는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와는 달리, 증권사를 통해 1:1로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있어 얼마든지 선별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를 표방하고 있으나 쟁점시장에서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시가 조작을 목적으로 쟁점시장 내 통정·허위 거래를 만들어 낸 일련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① 증여세 절감을 위한 시가 작출을 목적으로 쟁점컨설팅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쟁점시장에서 쟁점컨설팅회사의 구체적인 거래 지시에 따라 통정거래를 하였고 거래의 이상성 또는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거래를 조작하였으며, ② 시가 작출 과정에서는 쟁점컨설팅회사의 거래처들과 주식을 상호 교차 매매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타법인 사주가 시가 작출을 위한 통정거래를 시인하는 진술도 존재하고, ③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 1% 이상의 매매가액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시장에서 가장 거래를 만들었는바, 이는 조세 포탈의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모든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행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자 또는 수증자 1인의 부정행위로서 수증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OOO판결 참조).

  (라) 청구인 c이 주도적으로 가장거래를 설계·실행하였더라도 이러한 부정행위는 증여자 a·b가 쟁점법인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증자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증여세를 감축함으로써 수증자 각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증여자들의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작출된 시가를 그대로 신고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쟁점증여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수증자 모두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주행위자(청구인 c·a·b)의 가족이자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써 시가 작출을 위한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일부는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쟁점증여 매매사례가액의 결정 근거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쟁점증여 매매사례가액을 만들기 위해 주변인의 명의로 허위거래를 하였다.

  (가) 법원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OOO판결 참조).

  (나) 쟁점법인은 가족법인으로 애초에 외부의 투자자본 유치 또는 지분 매각의 필요성이 없는 비상장법인임에도 사주일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탈루하고자 부정행위를 하였고, h과 g 역시 사전에 모의된 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h이 청구인 b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① h은 쟁점법인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컨설팅회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매수 주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② h은 아파트 담보 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속 법인 대표의 부탁으로 OOO원의 본인 자금을 투자하고 청구인 c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자금 사정으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면서도 매도 대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h이 주식 매수를 위해 금고에 보관한 현금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주식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주식을 실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b가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작출할 목적으로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g 또한 위 h과 마찬가지로 ① 마이너스 통장 및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OOO원 상당의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② 2022년부터 쟁점법인 주식 매수를 시작하고 2024년에는 고액의 추가 매수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재무, 배당, 주가 현황 등 투자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쟁점법인 주식 매수 행위는 주식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은 쟁점시장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였고,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쟁점시장에서의 거래가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상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2023.8.10.자 및 2024.12.6.자 거래 외 다른 매수자들과의 매매거래는 소액 거래로 시가에 미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본 사건에서 논외로 분류함과 동시에 2023.8.10.자 및 2024.12.6.자 거래에 대해 쟁점시장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소액 거래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쟁점시장 내 통정거래를 통해 감행한 이유는 2023.8.10.자 및 2024.12.6.자 거래가 쟁점시장 내 형성된 시세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이 상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21.2.18. 선고 OOO판결)는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위 판결은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이를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 그 부정한 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의 경우 사주일가가 수증인 전부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 모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b는 h·g이 자신의 의사로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였고 g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이후 쟁점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g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처분청이 h·g과의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b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장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으로, 증권사 중개로 쟁점시장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수량·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한다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쟁점컨설팅회사 간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쟁점컨설팅회사가 2020.5.7. 작성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 제3조(컨설팅 용역 업무 범위 및 이행)에는 쟁점컨설팅회사가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쟁점시장 컨설팅 시가 형성에 따른 절세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고 경영의 지원을 하는 것을 업무 범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충적 평가 대비 절세금액도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컨설팅 용역 계약서상 절세효과

OOO

  (나) 청구인 a·c 및 쟁점컨설팅회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a·c은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컨설팅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컨설팅회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 f(2021.6.11. 취임)도 쟁점법인과 쟁점컨설팅회사의 거래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장 내 쟁점법인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주식은 아래 <표5>와 같이 2022.11.10.부터 2024.12.6.까지 쟁점시장에서 총 10차례 거래가 체결되었고, 거래가액은 쟁점컨설팅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상 목표 가격인 보충적 평가액의 OOO%와 유사한 금액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시장 내 쟁점법인 주식 거래 체결 현황

OOO

  (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c은 쟁점컨설팅회사의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h, g, g)의 연락처를 쟁점컨설팅회사에 전달하였고, 쟁점컨설팅회사에서 매도 주문, 매도 수량, 매도 호가 등을 정하여 청구인들 및 관련자에게 전달하면 그 내용대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시장 내 쟁점법인 주식 거래에는 쟁점컨설팅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타법인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 역시 타법인의 쟁점시장 내 주식 거래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h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고, h은 2022.9.10.부터 2023.7.13.까지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에 7차례에 걸쳐 입금된 OOO원을 자신 명의 OOO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2023.8.10. 청구인 b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2024.12.6. g에게 매도한 위 주식의 자금을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24.12.18.부터 2025.2.27.까지 12차례에 걸쳐 OOO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h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h은 위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을 전부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 c에게 차입한 대금 OOO원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h 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

OOO

<표7> h 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g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g이 2022.9.23. 자신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같은 날 자신 명의 OOO증권 계좌로 OOO원을 대체한 후, 2022.11.10. 청구인 b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2024.8.27.부터 2024.12.5.까지 위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2024.12.5. 위 OOO증권 계좌로 대체한 후, 2024.12.6. h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매수하는 데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g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g은 세무조사 문답시 쟁점법인에 대한 재무, 주가현황 등 제반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g 금융거래내역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5.11.18.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쟁점법인의 주주에게 1주당 OOO원을 현금으로 중간배당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서면결의에 따라 g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25.12.1. 배당금 7건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작출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한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4.26. 선고 OOO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컨설팅회사가 거래를 주도하고 매수자·매매시점·매매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거래가액(1주당 OOO원)도 청구인들이 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의 OOO% 수준으로 사전 모의하여 정하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점, 주식매수자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재무, 주가현황 등 제반 정보 없이 쟁점법인 주식을 매매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c 등이 쟁점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고, 실제로 그 주식의 매매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이들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오로지 증여세를 축소신고할 목적으로 쟁점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의도적으로 쟁점시장에서 가공의 매매사례가액을 작출하고, 그 가액을 토대로 이 건 증여세를 산출함으로써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세액을 신고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위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탈루 외에 합리적인 거래라는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9.10. 선고 OOO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주행위자인 청구인 c·a·b 뿐 아니라 그 가족인 다른 청구인들도 그와 같은 시가 작출 등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에서 h·g의 금융거래내역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바, h과 g은 청구인 b의 아들인 청구인 c이 쟁점컨설팅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섭외한 자들이고, 청구인 c과 쟁점컨설팅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쟁점법인 주식 매매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취득자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바(조심 2023구9330, 2023.11.20. 참조), h은 청구인 c으로부터 현금을 대여하여 청구인 b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g은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점, g은 고액의 매수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재무, 배당, 주가 현황 등 투자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된 주식은 청구인 b가 h·g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청구인 b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0.17. 선고 OOO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OOO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b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못한 반면, h·g과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만들어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목적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