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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에 지급된 ...
판례국승
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에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152생산일자 2026.08.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821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합계 5,358,724,017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소속 기관의 해임 또는 파면처분에 의해 퇴직한 사람들로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 2016년 내지 2021년 기간 중 이 사건 노조의 「조합 규약」,「희생자 구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및「희생자 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노조(그 지부 포함)로부터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 등에 상당하는 생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조합원 등의 재산 및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재산 또는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1.3.4.>

제47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희생자 구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제4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1.2.17, 개정 2015.1.28.>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비, 벌금, 패소비용 등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단, 변호사비 지급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8.3.20.>

나. 조합에서 고용 승계 또는 생계비(퇴직이후 생계비 포함) 지원 <개정 2015.1.28.>

②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희생자의 복무)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연대단체 파견을 포함하며, 그 업무와 연대단체 파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희생자 구제규칙

제2조(생계지원금) 규정 제4조에 의한 생계지원금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①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금액 <개정 2014. 11. 11, 개정 2022. 2. 22.>

② 각종 수당

1. 국가공무원수당규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수당

2. 기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아래 수당은 기준을 정해 지급한다.

- 시간외수당 : 월 40시간

- 월액 여비 : 150,000원

- 연가보상비 : 연 10일 이내

- 복지포인트 : 1,000P

- 성과상여금 : 직급별 평균액(1/n)

3.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은 승급제한기간은 실질적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주고, 승급제한기간 이후부터 징계말소 기간까지는 직급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처분별 월정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 26>

- 강등 : 9년간 월 300,000원

- 정직 : 7년간 월 200,000원

- 감봉 : 5년간 월 130,000원

- 견책 : 3년간 월 70,000원

4. 강등 이하 중복징계의 경우 승급제한기간까지는 실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징계말소기간까지는 징계 수위가 높은 양형에 지급하는 월정액에 강등은 150,000원, 정직은 100,000원, 감봉은 70,000, 견책은 4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설 2010.9.16, 개정 2017.8.9.>

③ 근속승진 <삭제 2013.5.15. 신설 2014.11.11.,개정2020.05.12.>

1. 재직당시 7급 임용일로부터 1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봉급표상 6급 상당의 보수월액을 지급한다.

2. 현직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의 징계로 인하여 근속승진이 제외된 경우 최대2년까지의 경제적 손실금을 지급한다.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소급청구를 허용한다.

다. 이 사건 노조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A세무서장은 2023. 6. 19.부터 2023. 8. 23.까지 이 사건 노조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세목: 법인세, 대상 과세기간: 2018년 내지 2021년)를 실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고지하였다(원고 B의 경우 피고 C세무서장이 2026. 4.경 원고 B의 기부금 내역을 반영하여 2016년 및 2017년 각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고 차액분을 환급한 후 남은 나머지 세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과세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5. 및 2024. 12. 12. 원고들(원고 B 제외)의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갑나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들 거래 금융기관들로부터의 금융거래정보 확보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1)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가 누락되었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 세목은 법인세, 기간은 2018년 내지 2021년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아무런 문서상 통지 없이 원고들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확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3)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 계좌가 특정되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및 사유가 불분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통해 확보한 위법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원고 B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C세무서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 B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2023. 12. 14.경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실체적 하자

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이 있고 그와 ‘대가적 관련이 있는 금품의 지급’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이 위 노조를 위해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호부조 성격의 금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 당시부터 일정한 경우 반환이 예정된 조건부·불확정의 금전으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 미신고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원천징수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척기간 적용이 이 사건 노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은 이 사건 노조의 구제 목적 지원금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년간 과세를 하지 않았고,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하여 2016년 귀속분부터 과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는바(원고 B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제6호증, 갑나 제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6. 27.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원천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2018년 내지 2021년 귀속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2016년 내지 2021년 중 원고들에게 지급된 총 약 340억 원의 이 사건 지원금 관련 기타소득금액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노조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전이 실제 원고들에게 생계지원금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 8. 29.경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에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3) 조사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 한다),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지원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위법한 세무조사 등 여부

(1) 관련 법리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전통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부당한 확대 금지 등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구 금융실명법에 위반한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원고들에게 통보한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조 또는 그 지부로부터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제 수령한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은 내역을 일정 기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해명자료 요구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원금이 소득으로서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권유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조사청의 질문을 수인하여 법상 의무로서 그 대답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취지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에는 그 요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 즉 원고들이나 피고들 모두의 편의를 위하는 데 그 주된 목적과 동기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부수하여 조사청에서 이미 파악한 바 있는 이 사건 노조가 지급한 금전이 실제 원고들의 소득으로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고들이 부당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실제 원고 B은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23. 12.경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24. 1.경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노조로 지급받은 생계지원금 중 일부 반환 사실을 소명하여, 예고통지된 과세액 중 일부를 감액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과세자료 및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조사청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방문과 질의응답 등을 요구하거나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소지한 장부ㆍ서류나 물건들을 직접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원고들의 납세의무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마)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세자료법 제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에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노조가 그 소속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2015년 귀속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및 원고들은 위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2023. 6.경까지도 2016년 내지 2021년 귀속분인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신고·납세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조세탈루 또는 체납 등 구 금융실명법 등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법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이르러 피고들이 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한 생성된 내부문서를 적극적으로 원고들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그 기재 내용 중 일부 착오나 오기가 있다는 사정, 나아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나 그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과세적부심사청구권의 침해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일정한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예정된 해당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 예를 틀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여부 등을 알려야 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앞서 든 증거, 갑나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세무서장이 2023. 10. 23. 원고 B에 대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2023. 12. 14.경 원고 B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B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24. 1. 23.경 그에 따른 적부심사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지급받은 생계지원금 중 반환분과 기부금 공제 등 원고 B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세액의 일부 감액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보장한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고 C세무서장이 아닌 금융회사가 원고 B에게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4244판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노조는 그 규약에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재산 또는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희생자’로 정의하여(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호), ‘변호사비, 벌금, 패소비용 등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조합에서 고용 승계 또는 생계비(퇴직이후 생계비 포함) 지원’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은 위 생계지원금의 구체적 항목을 정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국가공무원수당규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수당(같은 조 제2항 제1호) 등을 들고 있고, 특히 수당 중 시간외수당, 월액 여비,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 한편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규칙은,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하여 조합원의 희생자구제청구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희생 원인사실 및 지급제한 사유 존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규정 제10, 14조 등), 특히 생계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로서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6조),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 위 생계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1, 2항).

(다) 위와 같이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유, 절차, 해직 공무원이 해직 전 수령하는 봉급 등의 수준에 준하여 산정되는 지원금 책정 방법 및 그 지급 제한 사유와 반환 등에 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노조의 활동과 결정에 따름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조합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공무원 지위에 있을 때의 수준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해직된 조합원의 희생과 노고를 보상하고, 간접적으로는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헌신을 권장·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지원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 사건 노조의 주요 간부를 역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조를 위하여 가시적인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자체의 개념과 수혜요건으로 이 사건 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재산 또는 신분상의 피해를 입을 것, 즉 구체적으로는 해고 또는 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원금에 활동 및 기여를 보상하는 취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지원금이 해직으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조합원이 이 사건 노조가 마련한 희생자구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이 사건 규정 제27조)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규정이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생계지원금을 이 사건 노조의 ‘고용 승계’와 동등한 구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 사건 규정이 2022. 3. 23. 개정으로 희생자로 결정된 해직 조합원의 경우 ‘이 사건 노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다’고 규정하게 된 점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을 단순히 상호부조의 한 형태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노조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전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불확정적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노조 내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희생자 여부 및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는 것인 점, ② 반면 이 사건 지원금이 반환되는 경우란 위 돈을 지급받은 해직 공무원이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 즉 복직이 이루어지고 종전의 해고·면직 등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전제하에 미지급 급여 등을 소급하여 지급받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해고·면직에 불복할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5호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행정쟁송 취하, 불복 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설령 해당 조합원이 임의로 행정쟁송 취하, 불복 포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제한·중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통상 이를 통한 복직 등의 권리회복 가능성과 이에 소요될 기간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실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들에게 귀속된 소득이 사후적으로 반환되었다고 보고 소득세의 감액경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점(원고 오명남, B의 경우 위와 같은 반환에 따른 감액졍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시 일응 소득세 부과대상인 원고들의 소득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복직 및 미지급 급여 등의 수령 등과 같이 장래의 가정적 상황에서 그 반환을 예정해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소득이 불확정적이고 당초부터 반환을 예정한 것이어서 소득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을 정하고 있고(가목),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제8호)’, ‘근로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만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제9호)’ 등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경우라도 그 지급자에 의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지급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득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따라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지원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당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원금 중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부분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년도의 과세표준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노조의 이 사건 지원금 관련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부과제척기간 여하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은 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3. 10.경부터 2024. 3.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다.

라) 신뢰보호 및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497 판결 참조). 특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지원금은 물론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노조의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는 점(2016년 이후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 관계자의 발언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② 오히려 기획재정부는 2007. 11. 5. ‘노조활동을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 정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2015년 귀속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201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도하며 이 사건 노조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비과세의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장기간의 비과세 사실 자체를 들어 과세관청에게 묵시적인 비과세 의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및 피고들이 유지해 온 비과세관행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80조의2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 일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위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B은 이 사건 처분 후 90일 내인 2024. 11.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현재까지 원고 B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른 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되었거나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