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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 및 보험명의변경계약...
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현금증여 및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가합-55456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수표금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2. 6. 22.경 2022. 6. 29.경, 2022. 8. 3.경 각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한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55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1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8. 3.경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29.경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22.경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3. 5. 1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조세체납

1) B는 대전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aaa”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2) B는 2021. 9. 8.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22.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사실을 고지하였고(이하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채권과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8. 기준 B의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수표와 관련한 거래 경과

1) B는 2022. 3. 28.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xx 원을 출금하여 액면 금xx만 원권 수표 xx매(●●은행 발행 수표번호 xxxxxxxx ~xxxxxxxx, 이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받았다.

2) 피고의 손윗동서인 C과 B 사이에서 2022. 4. 23. B가 C에게 xx 원을 변제기 2022. 5.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6호증 9면)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C에게 교부되었다.

3) C은 2022. 5. 2. 및 2022. 5. 3. 자신의 ■■은행 계좌에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입금하였다.

4) C은 2022. 5. 16.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xx 원을 출금하여 액면금 xx원권 수표 xx매(■■은행 발행 발행번호 xxxxxxxx~ xxxxxxxx, 이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받았다. 같은 날 B 명의로 B가 C로부터 원금 xx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xx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을 제10호증)가 작성되었다.

5)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2022. 6. 22.부터 2022. 8. 3.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 ●●은행 계좌와 E 명의 ●●은행 계좌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입금되었다(이하 일자별 입금을 ‘이 사건 OOOO. O. O. 자 ■■은행 수표금 입금’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의 체결

B는 2023. 5. 16. □□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의 2023. 5. 16. 기준 해약환급금은 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2022.6. 22. 및 2022. 6. 29. 자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 이전인 2022. 6. 22. 및 2022. 6.29.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 형태가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2. 6. 22.경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부존재한다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로서 2022. 3. 28. B로부터 액면금 합계 xx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받은 것이고, C에게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xx 원을 대여한 후 2022. 5. 16. C로부터 이 사건 ■■은행 수표로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람도 피고이다. B의 피고에 대한 2022. 3. 28. 자 공사대금채무 변제행위, C의 피고에 대한 2022. 5. 16. 자 대여금 변제행위, 피고의 D 및 E에 대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은행 수표의 사용 내지 처분은 피고와 D 및 E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B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법률행위는 채무자(B)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과 관련하여 B가 피고에게 xx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B)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을 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2000다378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일반과세자에 대한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한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xxx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는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일반과세자인 이가자의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2. 6. 30. 성립하였다. 또한 B는 2022.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2022년 2월의 말일인 2022. 2. 28.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2. 6. 22. 및 2022. 6. 29. 자이 사건 ■■은행 수표금 입금 이후인 2022. 6. 30. 성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2021. 9. 8. 체결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2022.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로써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피고이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보험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권리가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인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체결일인 2023. 5. 16.기준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 사실,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로써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xxx원(=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원 –압류금지금액 1,500,000원)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피고였다거나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채권이 피고에게귀속되어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권리가 피고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에 관한 증여계약의 존부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는 C에게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로 xx원을 대여한 후 C로부터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로 변제받았다. 이후 B는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D 및 E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xx 원을 증여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과 관련하여 B가 피고에게 xx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로서 2022. 3. 28. B로부터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받은 것이고, C에게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xx 원을 대여한 후 2022. 5. 16. C로부터 이 사건 ■■은행 수표로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람도 피고이다.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은행 수표의 사용 내지 처분은 피고와 D 및 E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법률행위가 B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 이전에 B 대신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B에 대하여 총 xx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는 2022. 3. 28. 이 사건 각●●은행 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이를 교부한 것이다.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은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 13, 19,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2. 6. 22.경 xx 원을, 2022. 6.29.경 xx 원을, 2022. 8. 3.경 xx 원을 각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 증여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4차 변론조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2022. 6.22.경 xx 원을, 2022. 6. 29.경 xx 원을, 2022. 8. 3.경 xx 원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C과 B 사이에서 2022. 4. 23. B가 C에게 xx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2022. 5. 16. B 명의로 C로부터 원금 xx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xx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279740 판결 등 참조), 위 금전차용증서 및 입금표의 문언대로 C과 B 사이에서 xx 원에 대한 대여계약의 체결 및 xx 원의 수령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금전차용증서상 채권자 명의를 사돈집안 어른인 피고로 기재함으로써 C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부여하고 변제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27, 28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여계약의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B가 C과의 대여계약에 따라 C로부터 변제로 받은 것이다. 이후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은 D 및 E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D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E는 D의 주주이자 직원이다. E 명의 계좌로 2022. 6. 29. 입금된 xx 원은 입금 직후, 2022. 8. 3. 입금된 xx 원은 그다음 날 다시 출금되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D 및 E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 및 E에게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가 입금된 것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상당액의 지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D 및 E가 2023. 11.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 수표 수취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제출한 소명서(갑 제9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소명서 제출 이후인 2024. 1. 17. xx 원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신고를 하였고, 2024. 1. 30. 1차로 증여세 xx원을, 2025. 1. 22. 2차로 증여세 xx원을 각 납부하였다.

④ 피고는 B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제2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B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표금 입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피고의 종전 입장과도 모순된다. 피고가 세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을제29호증)에도 xx 원을 B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소명할지, 증여금으로 소명할지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⑤ 피고의 주장대로 B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교부하였고 C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여 대여한 채권자가 피고라면, C이 금전차용인으로서 B 앞으로 위 xx 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갑제6호증 9면)를 작성한 경위, B가 이후 C 앞으로 위 원금 xx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xxx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공사대금채무변제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입금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행위가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가 피고와 통모하여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행위는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B의 아들로서 B의 생활비, 차량리스비용,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등으로 B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으로써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B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현금 대부분으로 액면금 합계 xx 원의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를 발행받았다. 이후 C이 발행받은 이 사건 ■■은행 수표금이 D 및 E 명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위 수표금은 단기간 내에 피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③ 변제의 경위, 그 당시의 B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C의 B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교부된 이 사건 각 ■■은행 수표는 D및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E 명의 계좌로 2022. 6. 29. 입금된 xx 원은 입금직후, 2022. 8. 3. 입금된 xx 원은 그다음 날 다시 출금되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거래내역 추적이 비교적 용이한 계좌이체의 방식 대신 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방국세청장이 D 및 E에게 수표 수취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소명서를 받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은행 수표금이 귀속되었다는 점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다.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B의 사해의사 존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과 관련한 증여로써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의 증여 당시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행위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 즉 B와 피고의 관계, B의 변제능력 및 그 당시 B의 사정, 피고가 B로부터 받은 액수,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행위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인 B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사해의사 존부

피고는 필요경비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을 때 B가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3. 6. 15.에서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및 확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관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도소득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과세표준의 경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과세표준의 경정이 이루어진 원인이 피고의 필요경비 과다계상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과 관련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장성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xxx원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명의가변경된 이후로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체결일보다 예상해약환급금이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험에관한 계약자명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은행 수표금 입금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소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현금증여 및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