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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26-0045생산일자 2026.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각각의 원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 혹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처분개요

가.㈜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524,22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3% 원천징수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은 2023년 청구인에게 572,84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2025.10.16.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33,460원(가산세 54,200,90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이의신청하였고, 2026.2.27.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6.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이 사건 금액은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의 결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 수령액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쟁점 ① 관련)

  1)청구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실사주 B로부터 지속적인 금융투자를 강요받아 청구인의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였다. 투자 초기 회사는 월 4∼6%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 후에는 더 많은 투자를 강요하였다. 이에 지급받은 이자 또한 재투자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본인을 믿고 회사에 투자했던 친인척에게도 피해를 주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처음부터 투자원금의 상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회사의 잔여재산에는 이미 국세청에서 80억원에 달하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채업자에게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투자 미수금인 821,000,000원(2023년 투자 후 미회수금액은 710,000,000원)은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토지보상사업을 내세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사실은 토지보상사업의 불확실성이나 기타 예측불가능한 사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빙자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판례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차례 체결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채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5.1.8. 선고 2023누14066 판결 참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 쟁점법인의 사주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추가 투자를 받았으므로 투자원금의 통제권은 처음부터 쟁점법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투자한 금액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의 결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 (쟁점① 관련)

  1)「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인 2024.5.11.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사업자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2023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실질적 사업폐지에 대해 자세히 보자면, 쟁점법인의 직원은 2024.5월부터 회사의 사주를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고소하여 미수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은 강제로 해고당하였고, 쟁점법인의 5월분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총무과 임원과 직원만 신고되었다. 사업소득 지급 인원 역시 2024년 3월 361명, 4월 219명, 5월 1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사업장은 3월말부터 각 지점별로 폐쇄되었으며, 총무과 직원은 서초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에 근무하며 사주의 소송 관련 업무와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서류 발급 업무만 진행하였다. 즉, 총무과 직원의 실질 업무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관련 업무와 사주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자료 정리뿐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통장 잔액은 2024년 3월 현재 수십만원에 불과하며 채무는 5천 2백억원(공소장의 사기금액)에 달하여 쟁점법인은 2024년 3월 현재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인적 사항, 물적 사항, 직원들이 2024년 5월 중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B와 대표이사 C를 고소한 사실 및 채무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법인은 사업자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나주세무서가 2024년 8월 진행한 체납정리위원회의 쟁점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7.18. 현지확인 결과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종사직원이 없는 사업장 폐쇄상태이다. 이러한 사유로 나주세무서는 체납금액의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70억원을 정리보류하였다.

<쟁점법인 실질적 폐업에 대한 근거 요약>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3)판례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실질적 사업폐지’라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23년에 청구인 명의로 투자하여 수취한 이자소득 572,840,000원은 미회수된 채권 710,000,000원의 원금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 (쟁점② 관련)

  1) 광주지방국세청의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액에 대한 금액이 법인의 체납세금으로 부과되어 있다. 이에 2025.9.10.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25,991,980원의 배당이 결정되었으며, 2026.11.14. 42,644,062원이 배당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우연히 알게 된 하나의 사례로 이전에 배당 결정이 된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며, 앞으로도 얼마의 배당이 있을지 알 수 없다.

  2)한편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가액(부대비용 제외)이 23,361,860,000원이며, 대부분 경매 또는 공매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매각되므로 선순위 근저당을 제외하더라도 체납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완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직원들은 원금의 일부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3)쟁점법인의 2025년 5월 현재 체납액은 7,945,920,390원이며, 이 중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7,253,531,990원이다.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및 강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체납내역 및 강제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고지세액(체납)

수납세액

사업소득세

2024.2월

2024.5.31.

269

264

사업소득세

2024.3월

2024.6.30.

191

25

근로소득세

2024.3월

2024.6.30.

1

이자소득세 12건

2024.1월∼12월

2024.7.31.

6,828

사업소득세

2024.4월

2024.7.31.

14

법인세 2건

2021년∼2022년

2024.7.31.

62

사업소득세

2024.5월

2024.8.31.

1

종합부동산세

2024년

2024.12.15.

149

25

종합부동산세

2025년

2025.12.15.

152

법인세

2024년

2025.12.31.

0.1

계

7,667

314

  4)상기 내역 중 42백만원이 2026.1.14 추가로 강제징수 되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통지된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의 경매가 2026.2.5 개시될 예정이다.

  5) 쟁점법인에게 부과하고 징수되고 있는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과 이중으로 부과되었고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중납부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2023년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부과된 130,511,3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각각의 대여금 및 투자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중간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차용증상 3개월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3개월마다 원금과 이자 회수가 이루어진 후 다시 회수한 원금을 재투자하였다. 청구인이 투자한 전체 금액과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거래는 별개의 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한 금원 전체가 아닌 투자 원리금 채권별로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3년 투자한 금액 2,594,000,000원 중 회수한 원금 1,884,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나.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① 관련)

  1)「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2)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4.5.11. 검찰의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법인의 임직원 구속이 결정된 시점인 2024년 11월이 ‘형의 집행’으로 인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다.

  3)한편 2014.2.21.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7항이 개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부분이 삭제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으로 변경된 바 있는데, 이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시행령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이중과세 문제는 없으며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도 전액 무납부하여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1)조사청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투자자 모집수당인 사업소득과 직접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류한 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서 25% 원천징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 사업소득으로만 원천징수된 원천징수 대상자(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2)또한 판례에 따르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참조),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가 무납부 상태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① 기각시)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나)   2)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라)   3-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마)   4)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5)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및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6)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1)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A

대표자

C

개업일

2018.12.23.

폐업일

계속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소재지

전남 영암군

  쟁점법인은 2026.6월 현재 사업자등록 계속 사업 상태로 2025.5.13.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6.1.5. 납부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 및 청산 등기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법인의 법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이자소득 관련 과세자료 내역

   가)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투자자가 쟁점법인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수익률에 따른 수당과 이자를 지급받은 소득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타인(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23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 과세하고, 2022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하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귀속

2023년

신고

경정

소득

합

무신고

596,379,851

쟁점소득

243,015,000

사업

56,137,760

소득공제

16,008,340

과세표준

580,371,511

산출세액

202,221,812

세액공제·감면

864,400

가산세

54,200,902

총결정세액

255,558,314

기납부세액

16,824,854*

고지(납부할)세액

238,733,460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 포함

  3)청구인 미회수채권 및 금융거래내역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투자 및 회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년에 한 투자 중 710,000,000원 상당의 원금(미회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면 이하 여백)

<2023년 투자 및 회수 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거래일시

투자액

상대처

회수일자

2023.01.13.

50,000,000

㈜A

2023.05.15.

2023.01.20.

7,000,000

㈜A

2023.05.22.

2023.01.31.

40,000,000

㈜A

2023.06.01.

2023.02.28.

30,000,000

㈜A

2023.05.31.

2023.03.07.

50,000,000

㈜A

2023.07.07.

2023.03.07.

50,000,000

㈜A

2023.07.07.

2023.03.30.

500,000,000

㈜A

2023.07.03.

2023.03.30.

200,000,000

㈜A

2023.07.03.

2023.05.16.

10,000,000

㈜A

2023.09.15.

2023.05.19.

10,000,000

㈜A

2023.08.19.

2023.05.31.

27,000,000

㈜A

2023.08.31.

2023.06.02.

40,000,000

㈜A

2023.10.04.

2023.06.30.

30,000,000

㈜A

2023.09.26.

2023.07.04.

30,000,000

㈜A

2023.11.06.

2023.07.07.

500,000,000

㈜A

2023.12.07.

2023.07.07.

200,000,000

㈜A

2023.12.07.

2023.07.10.

50,000,000

㈜A

2023.11.09.

2023.07.10.

50,000,000

㈜A

2023.11.09.

2023.07.21.

5,000,000

㈜A

2023.10.23.

2023.08.25.

5,000,000

㈜A

2024.01.29.

2023.09.15.

10,000,000

㈜A

미회수

2023.09.27.

5,000,000

㈜A

미회수

2023.10.24.

5,000,000

㈜A

미회수

2023.12.01.

50,000,000

㈜A

미회수

2023.12.01.

50,000,000

㈜A

미회수

2023.12.01.

35,000,000

㈜A

미회수

2023.12.05.

5,000,000

㈜A

미회수

2023.12.07.

500,000,000

㈜A

미회수

2023.12.08.

50,000,000

㈜A

미회수

2023년 투자소계

2,594,000,000

2023년 총미회수금액*

710,000,000

*미회수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23년 귀속 이자수익 2,400,000원

   나)조사청이 분석한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쟁점법인의 입금 관련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2023년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차용증의 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이자수령내역 발췌(2023년)>

(단위: 천원)

조사청 조사내역

청구인 계좌내역

채권자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

이자지급연월

이자

통장입금액**

입금일

정은정

2023.7.7.

700,000

6.5

2023-08

45,500

43,998

2023.8.8.

2023.7.10.

100,000

5.5

2023-08

5,500

5,318

2023.8.11.

2023.7.21.

5,000

6

2023-08

300

290

2023.8.22.

2023.6.30.

30,000

6

2023-08

1,800

1,740

2023.8.30.

2023.7.7.

700,000

6.5

2023-08

45,500

43,998

2023.9.8.

⁝

총 합계

572,840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차용증을 근거로 이자산정(연 이율 아님)

**실제 청구인의 통장에 이자가 입금될 때는 3.3%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됨

<투자금에 대한 2023년 이자 내역>

(단위: 천원)

투자금 구분

투자금액

이자구분

이자금액

회수 투자금

1,884,000

회수 투자금의 이자

570,440

미회수 투자금

710,000

미회수 투자금의 이자

2,400

총 투자금

2,594,000

이자 합계

572,840

  4)쟁점법인 수사 및 운영상황 관련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2024년 2월∼4월 중 쟁점법인의 영업사원 강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바,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은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4년 6월 중 총 13명(중도퇴사 3명 포함)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 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신고 요약>

(단위: 명)

지급년월

근로소득 지급인원

근로소득, 중도퇴사

사업소득 지급인원

2월

102

-

377

3월

68

3

361

4월

27

18

219

5월

16

26

18

6월

8

3

2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4.5.11. 압수수색된 시점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쟁점법인을 2024.5.14.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된다.

<언론보도내역>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5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확인된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지사장·팀장 등의 직급 체계를 두어 하위직급 및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계속 반환을 요청하면 수익률을 줄이거나 그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원상복구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4.3.27.부터 2024.5.13.까지 각 지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장 폐쇄 확인증>

(생략)

   마)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사는 쟁점법인 회장 B, 대표이사 C 등을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24.11.11. 기소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통해 사기 혐의의 범죄사실로 피해자 2,205명으로부터 약 524,834백만원을 2021.9.10.부터 2024.4.12.까지 교부받았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의 회장 B, 대표이사 C는 2024.10.17. 구속되어 있으며, 위 형사사건은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집기 매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4년 5월∼9월 중 에어컨, 사무용 집기, 차량 등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24년)>

(단위 : 천원)

작성연월일

발급연월일

공급자

품목명

공급가액

’24.5.20.

’24.5.20.

쟁점법인

차량매각

104,545

’24.5.23.

’24.5.23.

쟁점법인

차량매각

40,182

’24.7.3.

’24.7.3.

쟁점법인

에어컨

660

’24.7.12.

’24.7.12.

쟁점법인

차량매각

45,000

’24.9.4.

’24.9.4.

쟁점법인

사무실 가구 매각

400

’24.9.5.

’24.9.5.

쟁점법인

사무실 가전 매각

900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수납내역 상 2024.6. 본인 수납분 1건 및 2024.9월∼2026.1월까지 공탁금 수령, 기타 추심, 공매·교부청구 배당에 의한 체납액의 충당에 따른 수납분 9건이 나타난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아)    가)관련 법리

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차)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이자보다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대손사유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카)    나)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2023년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24.5.31. 이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한 전체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고 재투자함으로써 소멸한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이다.

       (나)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4년 5월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쟁점법인의 사업폐지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손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대손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쟁점법인이 2024년 6월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4.5.31.) 전에 쟁점법인이 무재산 상태가 되어 사업의 폐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24년 5월 중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23.6.29. 선고 2022구합60234 판결 참조).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0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을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참조).

       (나)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3% 원천징수한 세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주체인 청구인에게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따라서,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