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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656생산일자 2026.08.13.
AI 요약
요지
문자재판매, 쇼핑몰 분양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외관만 갖춘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2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원,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원, 202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원 합계 xxx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자메시지전송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8.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거래(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리치, MM알파( MM알파는 주식회사 BB리치의 대표인 조YY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이하 주식회사 BB리치와 MM알파를 통틀어 ‘BB리치’라 함), 주식회사 CC팜(이하 ‘CC팜’이라 함)과 사이에, ② 인터넷 쇼핑몰시스템 거래(이하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하여 BB리치, 주식회사 DD시스템즈(이하 ‘DD시스템즈’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각 발행·수취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1. 2. 18.부터 2023. 1. 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2023. 2.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 합계 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3. 7. 18.자로 기각되었고, 2023.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4. 5. 13.자로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대표 박NN, BB리치와 BB리치의 대표 조YY, CC팜과 CC팜의 대표 감EE을 각 고발하였다. 위 고발과 관련하여 검사는 BB리치와 조YY에 대해서는 2021. 6. 1.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원고 및 박NN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x고합000)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각 기소하며, CC팜 대표 감EE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202x고합000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바. 위 각 기소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9. 25. 원고에 대해서는 벌금 xxx원을 선고하고, 박NN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함], 위 판결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2025. 5. 22. 감EE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202X노000호)은 2026. 6. 2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EE에 대하여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xx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감E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사.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BB리치, CC팜, DD시스템즈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거래

원고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CC팜과 BB리치에 필터링 작업을 의뢰한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재매입하였다가 HH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였다. 거래 과정은 ‘고객→원고→CC팜→BB리치→원고→HH’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중 ‘원고→CC팜→BB리치→원고’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취한 것은, 필터링 작업을 거쳐 스팸신고의 위험을 줄이고 문자메시지 물량을 나눔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설정한 스팸 문자 쿼터 제도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거래

원고는 DD시스템즈가 필요로 하는 인터넷쇼핑몰 자동 분양시스템을 제작하여 BB리치에 공급하였고, BB리치는 인터넷쇼핑몰 로고 등을 제작하여 웹페이지를 완성한 다음 DD시스템즈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DD시스템즈가 환불을 요청하자 원고가 환불할 금액과 DD시스템즈가 지불할 대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3.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3호증 내지 갑제1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1) 기업 홍보나 단체 공지사항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대량의 문자메시지들은 ‘고객→문자재판매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이동통신사’를 거쳐 발송된다. 즉 ① 고객은 문자재판매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과 수신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②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 조치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하여 불법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 작업’이라 함)를 한 후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문자중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뢰하며, ③ 문자중계사업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한편 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들은 ‘게이트웨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교환하고, 거래한 문자메시지 수 집계 등을 처리한다.

(2) 원고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나, BB리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2020. 11. 30.에 이르러서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9. 5. 22.에는 CC팜과, 2019. 8. 23.에는 BB리치와 ‘원고가 SMS를 전송할 수 있는 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 계약서(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 사용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원고는 ① BB리치가 2019. 5.부터 2020. 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한 자료와 ② 원고가 2021. 2.부터 2021. 12. 사이에 HH에게 같은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한 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5) ‘고객→원고→CC팜→BB리치→원고→HH’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 사건 제1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CC팜, BB리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6) 원고 계좌의 BB리치, CC팜과의 입출금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CC팜에 입금한 돈은 수 분 내에 BB리치에 이체된 후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1) 원고는 2019. 8. 23. BB리치와 대금 xx만 원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사용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케팅 대행 및 시스템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리치는 2019. 8. 25. DD시스템즈와 인터넷 쇼핑몰 제작(대금 xx만 원)과 홍보 대행(대금 건당 xx만 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및 소프트웨어 (쇼핑몰)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거래와 관련하여 BB리치, DD시스템즈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액수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3) 2019. 8. 23.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원고 계좌와 BB리치, DD시스템즈 계좌 상호간 입출금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4) DD시스템즈의 대표로서 사내이사이던 김JJ은 2017년부터 2019년경 사이의 사기 범행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x고합xxx 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하였다.

다. 관련 회사들의 관계

(1) 원고의 대표 박NN는 BB리치 설립 시 사내이사였다가 2021. 9. 12. 임기만료 되었다. BB리치의 대표인 조YY은 2016. 5. 31.부터 2018. 1. 2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 1. 26. 원고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21. 2. 8.과 2024. 3. 27. 각 중임하였으며, 조YY의 배우자인 안KK는 2018. 1. 26.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1. 2. 8.과 2024. 3. 27. 각 중임하였다.

(2) BB리치는 2019. 3. 8. 본점 주소지를 부산 HH구 CC로 00, 1층(Y동)으로 변경하였으나, BB리치의 설립일인 2018. 9. 12. 당시의 본점 주소지는 부산 HH구 CC중앙로 00, 000호(Y동,QQQ)이고, 이는 원고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2019. 5. 8. BB리치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3) CC팜은 본래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였고, 대표인 감EE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1965년생 남성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무렵인 2019. 5. 20.경 원고의 대표인 박NN의 도움을 받아 정관상 사업목적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하여

(가) 문자재판매사업자 사이에서 단가 차이 등 여러 이유로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다시 문자 발송을 의뢰하고, 발송 의뢰받은 메시지를 다시 다른 업체에 발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B→C→D→…→이동통신사’ 의 형태로 계속 하도급이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B, C, D 등이 용역을 의뢰받아 다음 단계에 있는 업체에 다시 발송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허위 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CC팜→BB리치→원고’로 이어지는 ‘A→B→C→A’ 형태의 순환거래(=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로 판단된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상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였다거나 용역 대금을 송금한 것은 그와 같은 용역에 관한 외관만 취하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CC팜과 BB리치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원고와 BB리치, CC팜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순환 거래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례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당사자들은 원고의 대표 박NN의 주도로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순환거래를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이 원고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하는 각 단계(원고→CC팜, CC팜→BB리치, BB리치→원고)에서 요청하는 회사와 요청받는 회사 모두에게 진정한 용역의 요청·제공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BB리치는 이 사건 제1거래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무렵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기 이전이었는데, 이와 같은 업체에 30억 원이 넘는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문자재판매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제1거래당사자 3인 모두 각 ‘문자재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로그파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물적 시스템 완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리치, CC팜 각자가 문자재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지 그 자체만으로써 곧 이 사건 제1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증이 될 수는 없고, 로그파일 상 문자파일 송·수신내역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거래가 앞서본 바와 같이 순환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CC팜과 BB리치에 필터링 용역을 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 BB리치, HH 사이에 데이터가 전송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하는 필터링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BB리치가 원고에게 데이터를 전송하였다는 2019. 5.부터 2020. 3. 사이이고, 원고가 HH에 데이터를 전송한 시기가 2021. 2.부터 2021. 12. 사이로 그 시간 차가 상당하여 광고 메시지로서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필터링 작업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메시지 발송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용역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미미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의 근거가 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가 순환거래와 같은 외관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팸문자 소명절차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어 스팸문자에 따른 쿼터 삭감의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거래를 하게 되면 애초 발송의뢰의 주체인 원고가 또다시 발송의뢰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쿼터 삭감 위험 분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문자메시지 물량 전체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수개월동안 계속 반복적인 순환거래를 통해 그대로 다시 되받아왔으므로 애초부터 쿼터 삭감 위험 분산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1거래가 순환거래와 같은 외관을 취하게 된 것이 원고가 BB리치나 CC팜이 발송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라는 점을 소명할 것을 대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 사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외관까지 갖추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스팸 문자 쿼터 제도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순환거래 형태를 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쿼터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한 외관만을 갖춘 편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스팸 문자 쿼터 제도가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스팸 문자 쿼터 제도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BB리치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18회에 걸쳐 약 xxxx원이고, 원고가 CC팜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11회에 걸쳐 약 xxxx원인데, 위 각 거래는 차액이 xxx원으로 원고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원고가 CC팜에 입금한 용역 대금의 거래내역은 대부분 수 분 내에 BB리치에 이체된 후 즉시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거래에 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BB리치와 대금 xxx만 원에 DD시스템즈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사용 권한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B리치는 DD시스템즈와 xxx만 원에 로고 등이 완성된 인터넷 쇼핑몰시스템 제작과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D시스템즈의 환불 요구로 DD시스템즈가 지불할 대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D시스템즈의 거래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거래가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이 이루어졌음에도 같은 형식의 거래가 당사자들 사이에 수개월간 이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리치 사이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존재하는 점, 실제로 DD시스템즈의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한 점, 원고는 DD시스템즈 대표인 김JJ이 도주하였다는 주장 외에 비정상적 거래에 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B리치, DD시스템즈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제2거래 상의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용역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분양용역에 관한 거래가 있었고, DD시스템즈가 고객의 환불 요청으로 원고, BB리치와 사이에 환불금액과 인터넷 쇼핑몰 대금 등을 상계처리하되 나머지 차액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를 맺었다 하더라도, 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DD시스템즈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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