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3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
2. BB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피고 AA와 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4. 5. 27. 체결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는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4. 5. 7. 기준 C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87,936,077,75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1) CC은 2024. 5. 27. 피고 AA와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DD 보통주식, 1주당 금액: 7,700원, 주식의 수: 169,000주, 금액: 1,301,300,000원, 특약사항: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양수인에게 대위대물변제 형태로 주식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A는 같은 날 피고 BB와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6. 30.부터 2019. 12.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국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24. 5. 27.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C의 무자력
갑 1, 2, 4, 5,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무렵 CC의 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2,014,915,949원, 소극재산 90,497,853,88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C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4. 5. 7.경 CC에게 국세채권을 고지하였음에도, CC이 2024. 5.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한층 부족하게 한 행위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들의 선의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A는 2023. 12. 12. 주식회사 DD와 2024. 3. 30.까지 3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C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A는 2023. 10. 27.부터 2024. 3. 13.까지 피고 AA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DD 계좌로 267,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EE 계좌를 통해 1,0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AA는 2024. 5.경 피고 BB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FF의 경영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 BB는 피고 AA에게 주식회사 DD의 주식이라도 받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제안하여, 피고 AA는 CC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피고 BB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전득자이다.
나) 판단
피고들은 위 주장과 함께 금전 차용 계약서(을 4호증), 거래내역서(을 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 차용 계약서상의 대여금이 30억 원임에도 변제일을 “채권자가 변제를 요청 시 1개월 이내 상환하기로 한다.”로 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이자를 “2024. 3. 30.부터 연 20%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상당히 고율의 이자가 정하여져 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거래금액 합계가 금전 차용 계약서의 대여금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들이 CC으로부터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금전 차용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만으로 피고들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수익자인 피고 AA와 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BB는 원상회복으로 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