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4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6. 18. |
판 결 선 고 | 2026. 8. 20. |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철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6. 27. 설립등기를 마치고 철강 관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 31. 폐업 후 2021. 10. 1. 해산한 법인이고, 원고는 2014. 6. 27.부터 2021. 10. 1.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PP지방국세청장은 2020. 8.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을 당시 가지급금에 관하여 법인세 결정 및 소득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21. 2. 8.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대표자인 원고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7. 이의신청을 한 후 202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용문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박JJ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박JJ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4. 6. 27.부터 2021. 10.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갑3, 6, 8, 9, 10, 11, 12, 13, 14, 15호증, 을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4. 6. 27. 설립되었다가 2018. 1. 31. 폐업하고 2021. 12. 1. 해산될 때까지 원고는 대표이사로, 박JJ과 박JJ의 자녀들인 박YY, 박SS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그 발생주식 5,000주 중 박JJ의 자녀들인 박YY과 박SS이 각 50%(2,500주), 45%(2,250주) 합계 95%(4,750주)를 보유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5%(250주)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 6. 30. 박YY, 박SS으로부터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0주를 양수하여 주주현황이 원고 35%, 박YY 35%, 박SS 30%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주권 양도거래명세서 등에는 박YY이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 수량이 750주가 아니라 1,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박YY, 박SS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원고의 이름 옆에는 모두 원고가 아닌 박SS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되었거나 원고의 실질적 관여(교섭)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12, 13호증), 원고가 박YY과 박SS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5%, 박SS 45%, 박YY 50%를, 2015. 6.30.경 원고 35%, 박YY 35%, 박SS 3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는 되었으나 여전히 박JJ의 자녀인 박YY, 박SS의 보유주식 비율 합계가 과반이 넘는 65%에 이르므로, 원고가 아닌 박JJ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박JJ은 이 사건 회사설립 이전부터 철강 관련 도·소매업체인 ㈜EE스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EE스틸→거래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은 ㈜EE스틸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를 ㈜EE스틸로부터 매수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EE스틸→이 사건 회사→거래처),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는 대부분 박JJ 내지 ㈜EE스틸의 기존 거래처였으며, 수입된 철강은 부두에서 창고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최종 거래처로 배송된 점에서, 박JJ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수익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EE스틸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주소는 설립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으나 2015. 10. 21. ㈜EE스틸의 사무실인 부산 SS구 DD대로 XX, 비000호(KK동)로 이전하였고, 박JJ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라)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2. 10. 28. 박JJ이 2015. 9. 23.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금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박JJ이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EE스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수익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EE스틸을 살리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그 거래 중간에 ㈜EE스틸을 끼워 넣는 편법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95%를 박JJ의 자녀 박YY, 박SS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박JJ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014. 8. 29.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까지 수차례 걸쳐 합계 수억 원 상당을 입금한 것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017.경 2회에 걸쳐 합계 3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인 점, ④ 박JJ이 2015. 11. 10.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박JJ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용보증료 1,915,000원의 입금을 요청한 후 박JJ이 위 25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신용보증료가 출금된 점, ⑤ 원고가 박JJ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출금 이자, 신용보증료, 운반비, 전화요금, 공과금, 법무사비 등의 납부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출금된 점, ⑥ 원고가 2015. 12. 11. 박JJ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하나은행 이자 15만 원의 입금을 요청하자 박JJ이 원고에게 ‘오늘 입금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고, 2015. 12. 11.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HH은행으로 15만원이 이체된 점 등을 이유로 박JJ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면서 박JJ에 대하여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2X고단XXX호),
항소심 법원은 ① 박JJ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월 200만 원씩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별로도 ‘생활비’, ‘차량관리비’, ‘영업비’ 등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박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박JJ도 수사기관에서 ‘편법으로 ㈜EE스틸을 끼워넣어 이 사건 회사에서 ㈜EE스틸로 다수의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위 각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황을 자인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는 박JJ의 지시 하에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X노XXX),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들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4. 7.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8. 2. 8.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본점 주소가 원고의 주소지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법인신고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귀속자로 확인된다는 사정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수반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는 BB세무서장 등의 소득금액변동 내역 통지에 따라 2016년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가 확보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사한 과세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업연도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