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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
판례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648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664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우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OO OO OO동 *** 외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중고차 매매상사 등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 **.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탁자는 20**. **. **.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을 대출한 BBBBBB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 **.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 이전되었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담보신탁을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다. 위탁자는 20**. **. **. 이 사건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주체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 다시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리형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과 관리형 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탁’이라 한다).

라. 위탁자는 20**. **.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인 *******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나머지 부분인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기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보아, 위탁자로부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납부받은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전부를 위탁자에 환급하였고, 20**. *. *. 원고에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층 지상 8층의 자동차관련시설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20**. **. *. 원고가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 *. **., 같은 해 *.*. 및 **., 같은 해 *. **., **. 및 **. 위 건물 전유부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관리형신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으로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에 관해 미리 고지받았다면 위탁자로부터 체납세액 상당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법에 의거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 6. 1., 구 지방세법 제114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위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7. 5. 12.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해세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구분소유 객체들을 압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2) 및 부동산등기법 제61조3)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그 지상 집합건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특히,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로서 지상에 건물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리형신탁 이후 공사가 개시되어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고 이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20**. **. *.에서야 마쳐진바, 이와 같이 나대지인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 이를 그 지상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채권으로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점(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③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에 관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는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이 상이한 신탁이 동일한 수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신탁의 사무는 별개의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탁재산의 원인이 된 신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일 때에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리형신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두 신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①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을 대여한 BBBBBB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인 반면, 이 사건 관리형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CCCCC를 비롯한 다수의 PF대출기관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DD 등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달리 이 사건 관리형신탁의 신탁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도 포함되는 등 이 사건 각 신탁의 신탁재산이 동일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신탁의 수익자도 상이한 점, ④ 이 사건 관리형신탁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매매 등 용도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의 신축․분양․임대 등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신탁과 이 사건 관리형신탁은 별개의 독립된 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관리형신탁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잠탈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관리형 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 제22조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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