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810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상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1. |
판 결 선 고 | 2026. 7.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거부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 *.경 OO시 OO면 OO리 *** 대 ***㎡외 * 필지를 매입해 20**. *. **.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 *. **.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일부 세대가 미분양 되었고(이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위 미분양주택들은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 *. *. 현재 원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20**. **. **. 이 사건 미분양주택 수를 총 **세대로 보고 원고에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 수가 총 **세대라는 이CC 피고에게 ① 20**. **. **.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② 20**. *. **.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CC 종합부동산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법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2) 위 판결정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중 ① 법무법인(유한) AA(담당변호사 ***)에 20**. *. **., ② 법무법인 BBB(담당변호사 ***, ***, ***) 및 ③ 법무법인 CC(담당변호사 ***, ***, ***, ***, ***, ***)에 20**. *. **.,④ 법무법인(유한) DDDD(담당변호사 ***, ***, ***, ***, ***, ***) 및 ⑤ 법무법인 EEE(담당변호사 ***, ***)에 20**. *. **. 각 송달되었다.
3)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C(담당변호사 ***, ***, ***, ***, ***, ***)는 20**. *. *.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규정(민사소송법 제180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법무법인(유한) AA에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20**. *. **.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 *. *.에야 비로소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법무법인 BBB와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조세불복심판청구,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부득이 20**. *. *. 법무법인 C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무법인 BBB에는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AA을 비롯한 다른 법무법인에는 이 사건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기간은 실질적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C가 송달받은 때(20**. *. **.)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8. 자 2008마392 결정, 대법원 2014. 7. 24. 자 2012마1917 결정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7, 18, 20, 22,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무법인(유한) AA, 법무법인 BB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법무법인 BBB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 AA과 이 사건 제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 *. *. 법무법인 BB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일체의 소송행위, 복대리인의 선임 등의 권한을 수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 ② 법무법인(유한) AA은 20**. 초경 법무법인 BBB로부터 이 사건 소송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을 여러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 BBB의 위임장 내용(양식)에 맞추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송부하였으며, 법무법인 BBB가 법무법인(유한) AA을 비롯하여 다른 법무법인의 위임장 등을 모두 취합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③ 법무법인(유한) AA은 20**. *. **. 법무법인 BBB로부터 수임료(착수금)를 받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무법인 BBB의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 등을 하여 그 결과를 보내주었으며, 전화, 이메일 또는 대면 회의 등을 통하여 소통하였다. 당시 법무법인(유한) AA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20**. *. *. 자 소장 및 20**. *. *. 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는 법무법인(유한) AA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원고가 법무법인 BBB 및 법무법인(유한) AA 등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AA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법무법인(유한) AA에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20**. *. **.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6. 14. 자 84다카744 결정,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4268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 *. *. 법무법인 C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법무법인(유한) AA에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CC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정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호 단서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20**.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 *. **.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20**. *. *.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고에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은 20**. *. *.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법 제5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시를 기준으로 20**. *. *.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 *.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한편,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이면서 자기가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이면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공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나머지 세부 요건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가목, 나목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