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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
판례국승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생산일자 2026.08.12.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4104 상속세부과액중단기상속공제배제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AAA의 부친인 망 BBB는 20**. **. **. 사망하였다. 그 공동상속인인 ***(BBB의 배우자), ***, ***, ***, AAA은 20**. *. **. BBB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협의하고(이하 BBB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을 ’1차 상속‘, 그 공동상속인들을 ’1차 공동상속인‘, 그 상속재산을 ’1차 상속재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차 상속분할협의‘라 각 칭한다), 20**. *. *. 1차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상속재산 중 AAA이 취득한 부분을 ’이 사건 1차 상속분1)‘이라 한다).

나. AAA은 20**. **. *. 사망하였고, 원고와 ***, *** 등이 AAA을 상속하였다(이하 ’2차 상속‘이라 한다). 원고는 AAA이 이 사건 1차 상속분을 상속받은 후 2차 상속을 통해 단기 재상속되었다고 보고, 세액공제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이 사건 1차 상속분 중 ’BBB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과 ’1차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1차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재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만을 인정하여 20**. *. *. 원고 및 AAA의 공동상속인(***, ***)에 대하여 각 *******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피고가 부인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2)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법문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기 재상속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간에 정산을 위한 대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단기 재상속에 따른 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적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른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196 판결 참조).

2)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후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 즉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목 변경 등(가목), 토지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의 분할 등(나목),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목)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배제의 부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A이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이 사건 1차 상속분 중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기 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은 BBB의 자녀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에 해당하였다. 위 협의 당시 AAA은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 지분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BBB의 상속 당시 지분 */* × */*)를 취득하기로 하고, ***, ***, ***에게 ’상속세 신고가액의 */*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 당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지급기한으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관리처분(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이행시까지‘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각 당사자 기명날인 부분에는 1차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함께, ***의 경우 ’공동상속인(상속지분 */**)‘,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차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상속지분 */**)‘ 등으로 각 법정상속분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AAA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대 대가인 ’상속세 신고가액의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에 대하여 AAA의 법정상속분으로 산정한 가액과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이 사건 1차 상속분으로 산정한 가액간 차액의 비율[*** ≒ */*]에 근접하고 있다. 즉,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재 내용 자체로도 1차 공동상속인들은 일응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AAA에게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시키되, AAA이 지급할 위 대가금도 AAA의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상응하도록 산정하였다고 보인다.

다) 현행 과세실무에 따르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재상속 공제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상속 등기 없이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도 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인바, 이에 따를 때 AAA으로부터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 ***, *** 등은 그 대가금에 관하여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로써 형평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볼 사정은 없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배우자 AAA이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상당한 대가금을 1차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AAA은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약 *개월이 지난 20**. *.경 이 사건 토지 중 AAA이 취득한 */* 지분도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의 포기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과세실무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원고는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 있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가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문의 없이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고·납부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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