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5338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홍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6. 26. |
판 결 선 고 | 2026.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 *. **.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망 BBB(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 *. **.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 OO시 OO구 OOOOOO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납부할 상속세 중 ******원[= *******원(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 *****원 × ****주) +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납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물납허가거부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내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허가 여부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물납허가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물납허가기한은 20**. *. **.임에도 이 사건 처분일은 20**. *.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물납허가기한이 도과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주위적 주장).
2) 물납허가거부처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상 적당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야만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자산가치가 매우 높고 향후 그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년간 결손상태였기는 하나 입원급여를 줄이는 등 손쉽게 결손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물납허가거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상속세액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산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 가치는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년간 결손상태에 있다는 이유만 고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 *.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 *. **.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 *. **.부터 9개월 이내인 20**. *. **.까지 원고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물납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 안내’라는 문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은 20**. *. **.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처리기한 전인 20**. *. **. 위 물납허가신청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은 제73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71조 제1항 각 호에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CCCCCC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 다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19조의5 제2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제1호)‘,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4. 12. 4. 국세청훈령 제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CCCCCC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토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6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면서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CCCCCC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 다목).’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화하였고, CCCCCC공사와의 물납재산의 적정성 조사에 의한 예외를 둠으로써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을 보완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물납신청일 전 2년간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본문에 해당된다. 나아가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CCCCCC공사에게 물납재산 공동 현장확인 협조 요청을 하였고, CCCCCC공사는 20**. **. **. 공동확인 검토 결과 이 사건 주식이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공동확인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 법인의 주식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정당한 재산임’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CCCCCC공사에 물납허가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CCCCCC공사는 20**. *. **.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과거 손익구조를 살펴보면 결손금 구조의 고착화로 향후 순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각 가능성과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으로 기존의 회신을 유지하였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20** 사업연도에 ******원, 20** 사업연도에 ******원의 각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곧 이 사건 주식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결손금 발생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된 과다한 급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은 이를 개선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는 유가증권의 물납에 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한 회사의 자산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결손금 발생구조 개선 등에 관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위와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이상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는 이 사건 처분 시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시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④ 망인과 원고, DDD(망인의 자녀), EEE(망인의 며느리)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DDD, FFF한(망인의 자녀)이 망인 소유의 위 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여전히 원고의 형제 등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납허가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수지분에 불과하다. 즉 원고의 형제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을 고려하면, 소수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결손금 발생구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을 물납받게 되면 이를 위한 조세징수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 자산 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이나,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관리·처분의 적당성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외에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고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속세 물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