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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판례국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87생산일자 2026.08.12.
AI 요약
요지
지분율의 변동 없이 균등하게 감자하는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의 소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지분의 감소’에 포함되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508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5,034,027,3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23. 부(父)인 서ㅇㅇ의 사망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ㅇㅇㅇ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7,500주(지분율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0,888,437,500원(1주당 1,071,405원)으로 산정한 다음, 가업상속 재산가액 90,324,984,305원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한도액 300억 원을 초과하여 한도액만큼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124,886,956,880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6. 8.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8%(76,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균등유상감자’라 한다),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81,962,482,500원(=76,500주×1,071,405원/주)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서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 1. 3. 원고에게 상속세 45,113,64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 2. 이 사건 균등유상감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린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39,996,097,91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가, 2023. 9. 5. 이 사건 균등유상감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세 15,034,027,390원(=수정신고 139,966,097,910원 – 당초 신고 124,886,956,880원 – 증액경정 45,113,6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639, 2022. 12. 27.)신청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1575, 2022. 12. 23.)에 의하면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로 정한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1.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차제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결과 법규명령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38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9조와 제7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로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8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아) 제15조 제12항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제1호),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제2호), ③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균등유상감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무느 제8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린 위반사유로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분율의 변동 없이 균등하게 감자하는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의 소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지분의 감소’에 포함되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규정한 지분(持分)이란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을 의미하고, 주식이란 ‘각 주주가 회사라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문언해석상 주식회사에 있어 지분의 감소란 지분율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事典)적으로 지분(持分)은 ‘비율’이라는 상대적 비중 이외에도 ‘몫’이라는 고정된 값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지분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각 주주의 몫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8항은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의 감소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등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분의 감소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요건(지분의 감소)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뿐디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분의 감소)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유상감자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린 위반사유인 ‘지분의 감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식의 처분’이란 지분율의 변동을 초래하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들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7항 본문,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0항 본문과 달리, ‘주식의 처분은 주식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도 않다.

  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로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2007.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고(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그 의미를 구체화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제15조 제10항 제1호).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2007. 12. 27. 배포한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보고참고자료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으로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에는 90% 이상,그 이후부터 5년 동안에는 80% 이상 가업용 자산을 유지할 것(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② 상속인의 지분율을 유지할 것(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대응된다), ③ 가업을 유지할 것(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대응된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지분의 감소’가 지분율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을 알 수 있고,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8항이 행정입법을 통하여 지분율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자본의 감소에까지 과세요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부여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의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와 고나련하여,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신설되었으므로(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 그 반대해석상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의 문언·체계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의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존재할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의 조항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2. 12. 이전에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이 문제되지 않아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의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의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가 규정한 ‘주식의 처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는 균등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다목) 외에도, ②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가목), ③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목), ④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목, 마목)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분율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균등유상감자가 그 문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위 ①항에서 말하는 ‘지분의 감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즉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의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증(step-up)도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균등유상감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에 있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로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입법 목적이 종합소득세로 세목이 다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7조는 제2항 제1호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크지 않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의 유상감자 사안에서도 ’상속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증된다고 볼 만한 문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4항 단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가업상속공제적용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②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의 가액에 (1-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 본문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즉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의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균등유상감자는 지분율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지분의 감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