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OOO도 aa시에서 농기구, 농기계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고명 「202X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bb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요 가격의 50% 보조금 지급
-다목적운반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6.6.1. 호두 등 과실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신청인이 수입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나라장터 낙찰가액인 35,500,000원에 판매하였음
○신청인은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29호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다음 사진1과 같음
<사진1.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 |
2. 질의요지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1]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