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72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442,68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2,839,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였으나 20xx. x.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xx. xx. xx. ‘철구조물 제조, 용융아연도금 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xx. x. x.경 그 사업장을 ○○시 ○○읍 ○○○○로 xx(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 ○○면 ○○길 xx(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은 1998. 10. 16. ‘금속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은 20xx. x. xx. BBB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 등의 지위를 맡아 오고 있다.
3) 주식회사 CCC(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글로벌’이었으나, 20xx. x.경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CC’이라 한다)은 20xx. xx. x. ‘철구조물 제조 및 도소매’, ‘비철금속 도․소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이래 그 사업장을 위 ●●● 사업장에 두고 있었다.
4) 주식회사 DDD(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었으나, 20xx. x.경 ‘주식회사 DD’으로, 2021. 3.경 ‘주식회사 DDD’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DDD’라 한다)은 20xx. x. xx. ‘비철금속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이래 그 사업장을 위 ●●● 사업장에 두고 있다가 20xx. x. x.경 그 사업장을 △△△ 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5) GGG는 20xx. x.경부터 원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20xx.xx.경 CCC의 설립 시부터 20xx. x. xx.경까지 CCC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한편, 원고, CCC 및 DDD(이하 위 세 회사를 ‘원고 등’이라 한다)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BBB 및 원고 등 사이의 아연괴 거래관계
1) BBB는 1998년부터 ○○ ○○구 ○○로 xxx, xxx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원고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할 때 이를 원고 사업장 내에 보관하다가 매출처로 바로 배송해 왔다.
2) BBB는 20xx. x. x. 원고로부터 아연괴를 약 50~75MT를 매입하되 그 중 25MT는 원고가 재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물품거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xx. xx. xx.에는 그 매입물량을 100~125MT로 늘리는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3) BBB와 원고 등 사이에는 20xx. 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CCC이, 20xx. x. xx.경부터 20xx. x. x.경까지는 DDD가 BBB로부터 아연괴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이를 다시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관계가 조성되었다[이하 위 2)항의 거래관계와 아울러 ‘이 사건 아연괴 공급거래’라 한다].
4) BBB와 원고 등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기하여 2021년 2기에도, BBB는 20xx. x. x. DDD에게 공급가액 860,522,0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DD는 원고에게, 20xx. x. x. 공급가액 863,202,080원의, 20xx. x. x. 503,122,2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해 위 법인통합조사 이후 과세기간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DD로부터 아연괴 매입 명목으로 2021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66,324,280원(20xx. x. x.자 863,202,080원, 20xx. x. x.자 503,122,2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DDD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BBB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DDD를 끼워넣은 위장거래라고 보아, 20xx. x. xx.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442,680원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2,839,6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 등
1) HH지방법원은 20xx. x. xx. □□□ 및 BBB에 대하여 원고 등과의 아연괴 거래관계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거나 공급가액이 부풀려서 거짓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아래 요지와 같은 범죄사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BBB의 DDD에 대한 20xx. x. x.자 공급가액 860,522,08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을 인정하여, □□□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 BBB에 대하여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20xx고합xxx). □□□ 및 BBB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II고등법원은 20xx. x. xx.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xx노xxx), □□□ 및 BBB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xx. x. x.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xx도xxxx).
2) JJ지방검찰청 검사는 20xx. x. x. 원고의 대표인 GGG 및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JJ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다(20xx고합xxx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수된 것이지 가공된 것이 아니다.
1)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아연괴는 실물이 존재하여 이를 법인별로 구분한 독립한 창고 안에서 해당 법인의 지배하에 관리하며 법인 간 매출이나 매입이 일어날 때는 직접 지게차로 실물을 각 법인의 창고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과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실물거래이다.
2) 현대 상거래에서 실물 인도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실물 이동을 생략한 거래가 비철금속은 물론 다양한 상거래 영역에서 거래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일부 거래에서 실물의 이동이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의 실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DDD는 원고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에서 아연괴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아연 매출처인 BBB의 대금회수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으며, 각 소유권 이전 및 인도과정에서 그에 수반하는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등 탈세나 조세회피가 발생된 바 없고, 특히 DDD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사업 외에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며 별도의 사업영역을 보유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도관업체로 보기 어렵다.
나. 20xx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피고는 원고-CCC-BBB 간 거래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같은 해 BBB도 KK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선확인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종전의 견해 정반대로 해당 거래가 가공‧위장거래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및 BBB에 대한 2016년 2기 내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NN지방국세청은 원고 및 BBB에 대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17년 내지 2020년 사업년도 법인통합조사, 2016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 수수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유형별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았다.
(1) 제1유형[상호거래, 이하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라 한다]: 형식적으로는 BBB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아연괴를 원고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로부터의 아연괴의 매수 및 원고에 대한 아연괴의 공급이 없는 거래이다.
(2) 제2유형[순환거래, 이하 ‘이 사건 제2유형(순환거래)’라 한다]: 형식적으로는 BBB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아연괴를 CCC 및 DDD에게 판매하면, CCC 및 DDD가 이를 원고에 재판매하는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BBB가 원고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의 중간에 CCC 및 DDD를 ‘끼워넣기’한 거래이다.
(3)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 이하 ‘이 사건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라 한다]: 제2유형과 동일한 거래형태이나, 원고가 주식회사 영풍 등으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원고, BBB, CCC 및 DDD, 원고 사이에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되는 거래이다.
(4) 제4유형[위장거래, 이하 ‘이 사건 제4유형(위장거래)’라 한다]: BBB가 원고 이외에 TNC 등으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고(따라서 원고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없다), 형식적으로는 이를 CCC 또는 DDD에게 판매하고 CCC 및 DDD가 원고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BBB가 원고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의 중간에 CCC 및 DDD를 ‘끼워넣기’한 거래이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유형 거래의 가공 여부
(1)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의 경우
(가) 국내 아연 독점공급업체인 영풍그룹(주식회사 영풍,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하 ‘영풍’이라고 한다)은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아연괴를 공급하고 일반 도소매상에는 아연괴 공급을 하지 않으며, 아연괴 공급시에도 현금에 의한 선수금 판매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영풍의 등록 제조업체인 원고는 공장건립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다른 제조업체도 자금력이 영세하여 영풍으로부터 아연괴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BBB가 위 여타의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원고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합하여 그에 대한 선수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그 현금으로 영풍으로부터 아연괴를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BBB는 원고에게 영풍으로부터의 아연괴 매수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아연괴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이미 그 중 특정 물량은 원고에게 재판매되어 원고가 사용할 아연괴라는 점, 즉 상호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서 이와 같은 거래에 임하였다고 보인다.
(나) 제1유형 거래의 결과 원고가 동일 물량의 아연괴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임에도, BBB 입장에서는 스스로 현금유동성만을 소비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BBB에 귀속되는 마진 상당의 금전을 지출하기만 하는 것이어서, 아연괴를 대상으로 한 재화의 공급으로서는 위 거래가 갖는 경제적 합리성은 찾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위 거래는 BBB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원고에 지급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이를 상회하는 금액의 회수를 기대하는 거래(반대로, 원고에서는 일정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재 현금을 조달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거래), 즉 금융․신용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제1유형 거래의 결과 아연괴가 실제 BBB의 배타적 지배․관리 하로 이전되거나 상업적 보관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긴 장소로 이전됨이 없이 원고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보관 장소에만 계속하여 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BBB로서는 위 아연괴를 법률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유권의 법적 귀속 의사 또한 당초부터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아연괴와 같은 비철금속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보관과 운반의 부담 및 위험 등도 일체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제출하는 원고 내 창고 설비 촬영 사진 등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유형(순환거래), 이 사건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의 경우
(가)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은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 이후 20xx. xx. x. 설립된 CCC이 20xx. 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BBB와 원고의 공급경로 사이에 끼어 들어갔고, 그 이후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이 다시 계속되다가 20xx. x. xx. 설립된 DDD가 그 설립 직후인 20xx. 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BBB와 원고의 공급경로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 즉, 가공거래인 위 제1유형(상호거래)은 CCC 및 DDD가 설립되어 BBB와 원고 사이의 공급경로에 개재됨으로써 이 사건 제2유형(순환거래),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으로 확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CCC 및 DDD의 사업실태, 인력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회사가 그 설립 시부터 사실상 영업이 종료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아무런 영업적 실체가 없었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 및 DDD 모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GGG가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특히 CCC 및 DDD 명의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아연괴 공급거래와 관련하여서도 GGG가 BBB의 직원 bbb와 직접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실무도 CCC 및 DDD 측의 별도 담당자 없이 원고 소속 직원인 ccc가 직접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아연괴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팩스, 세금계산서 발급 IP의 MAC 주소는 모두 원고의 것이고, CCC 및 DDD의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차도 거의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하는 CCC 및 DDD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 플랜트 사업 추진 자료, 인력 고용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아연괴 공급거래와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 및 DDD는 이 사건 아연괴 공급거래를 협의, 체결, 실행하거나 이를 통해 아연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할 영업적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제2유형(순환거래)과 관련하여, BBB는 CCC 및 DDD로부터 원고가 발행하고 CCC 및 DDD가 배서한 어음을 아연괴 대금조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BBB와 CCC 및 DDD 사이의 대금의 지급(어음의 배서 및 교부)보다도 CCC 및 DDD와 원고 간의 대금 지급(어음의 발행)이 먼저 이루어진 점, ② 기존의 거래상대방인 CCC이 20xx. xx.경 이면교 등에게 매각되고 일시 원고로의 이 사건 제1유형(상호거래)이 재개된 기간을 거쳐(20xx. x. x.경부터 20xx. x. x.경까지), 20xx. x. xx.경 신설된 DDD를 끼워 넣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인 20xx. x. xx.경 BBB의 DDD에 대한 아연괴 대금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DD와는 별개 법인인 원고가 용융된 아연괴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와 DDD가 공동으로 1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 ③ BBB는 원고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여 그 즉시 원고의 관계사인 DDD 등에 매각한 후 결국 원고가 이를 재매입하게 하는 등 아연괴 보유 주체의 변동이 사실상 없음에도, 그 매입은 현금으로, 그 매출은 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례적인 결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 ④ CCC 및 DDD는 은행 당좌계좌 개설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들로서 그 지급능력이 매우 의문시되는 회사인데, 이러한 회사를 원고 발행의 어음에 배서인으로 추가하고 원고와 DDD가 공동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는 것의 경제적 효용은 크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는 BBB와 원고 사이에 순환거래의 외관이 조성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매수인은 CCC 및 DDD가 아닌 원고로 보일 뿐이고, 위 대금 지급 방
식 역시 원고를 실질적 차주로 하는 금융적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과 관련하여, BBB는 CCC 및 DDD로부터 아연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BBB의 원고에 대한 현금 입금, 원고의 CCC 및 DDD에 대한 현금 입금, CCC 및 DDD의 BBB에 대한 현금 입금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CCC 및 DDD가 BBB로부터 아연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그에 후행하여야 하는 거래인 원고가 CCC 및 DDD로부터 아연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점보다 오히려 늦기도 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다수 보임에도, 원고와 BBB는 이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유형의 거래도 전형적으로 자금만 순환하는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BBB가 제3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아연괴를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도 중간에 DDD를 끼워 넣어 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이 사건 제4유형(위장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유형(순환거래) 및 제3유형(실물 없는 순환거래)의 경우 CCC 및 DDD가 BBB와 원고 사이의 공급경로 사이에 끼어들어 간 것에 불과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의 공급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제4유형(위장거래)의 경우도 BBB가 원고가 아닌 TNC 등으로부터 실제로 아연괴를 매입하였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원고가 실제로는 BBB로부터 아연괴를 공급받으면서도 DDD로부터 아연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가공거래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BB비철 간 앞서 본 세금계산서 수수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2015년경에도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고도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설령 피고 등 과세관청이 당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가공거래 등으로 문제시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앞서 본 세금계산서 수수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에도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