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93220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외 1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15. |
판 결 선 고 | 2026. 8.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D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xx. xx. x. 문구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을 경영하다가 201x. xx. xx.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조AA, 조CC, 원고 조BB은 ■■■■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1주당 217,xxx원으로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을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2x. x. xx.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x.부터 202x. xx. xx.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❶ ■■■■이 그 전부를 소유하는 중국 법인 ○○○○ 유한공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이하 ‘자회사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주당 263,xxx원으로 평가하고(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❷ ■■■■이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이라는 이유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였으며(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❸ 원고 조AA이 201x. xx. x. 이모부 남궁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 ■■■■ 주식 x,xxx주(이하 ‘남궁AA 명의 주식’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망인이 남궁AA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으로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이를 우회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이하 ‘제3 쟁점’이라 한다), 202x. xx. xx. 및 같은 달 xx.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2x. x. xx. 제1 내지 3 쟁점 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2x. x. xx. 원고들에게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조AA에게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제1 내지 3 쟁점 외 다른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처분’,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 쟁점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은 형식적으로는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망인의 차남인 조CC이 현지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의 이사를 모두 변경하고 그에 유리한 중국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까닭에 ■■■■은 ○○○○에 대하여 경영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회사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60조 제1항),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60조 제2항).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이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평가 역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 ○○○○에 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 주식을 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은 자회사 주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국 판결(갑 제26, 27호증)은 상속개시일 이후 선고된 것으로 조CC에게 ○○○○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렇다고 ■■■■의 주주로서의 권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쟁점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은 해외 진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중국 법인인 ○○○○을 설립하였고 ○○○○은 ■■■■의 상품 생산공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처분 당시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을 ■■■■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의 해외 진출이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설립 이래 ■■■■의 상품 생산공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과 ○○○○은 2018년 이후 거래가 단절되어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에 ■■■■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다가 2018년부터는 원고들과 경영권 분쟁을 한 상대방인 조CC 외에는 파견한 임직원이 없는 점, ③ ■■■■은 2018년부터 ■■■■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정에 불과하고 ■■■■의 영업활동을 인정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회사 주식은 ■■■■이 상속개시일 당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쟁점 관련
1) 원고 조AA 주장의 요지
남궁AA 명의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 남궁AA 소유의 주식이므로, 망인 소유 주식으로 보아 원고 조AA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38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남궁AA은 2020. 3. xx. ‘남궁AA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망인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부합하고, 비록 남궁AA이 2020. 9. x. 위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조AA과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그 번복된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이 2011. 1x. xx. 남궁AA에게 이체한 배당금 34,xxx,xxx원 중 24,xxx,xxx원이 그 다음날 망인에게 입금되고, ■■■■이 2012. 1x. xx. 남궁AA에게 이체한 배당금 31,xxx,xxx원은 곧바로 망인에게 입금된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조AA은 망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주주들로부터 배당금에 관한 처분권한 등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 및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궁AA 명의 주식에 관하여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남궁AA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 조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남궁AA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 조AA이 남궁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조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남궁AA 명의 주식을 원고 조AA에게 이전함에 있어 망인이 남궁AA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결국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남궁AA 명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AA이 위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조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