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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과세적부불채택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서울청-2026-0056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증여세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이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관서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적정함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A(남, 6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0.XX.XX.부터 2024.XX.XX.까지 철관‧강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E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아래와 같이 2016.11.XX.부터 2019.7.XX.까지‘○○시 ○○구 ○○동 XXX-XX’소재 부동산 등 5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5,821만원에 취득‧신축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2022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상속인의 뇌종양수술 및 관할청 이송 등을 이유로 연기되다가 2024.9.XX. 사망하였고, 현재 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 자녀 3명이다.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표 생략)>

나. ○○지방국세청(조사○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5.9.XX.부터 2026.4.XX.까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피상속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이 소득금액보다 큰 사실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6.4.XX.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추정)를 적용하여 증여세 ○억○○○○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6.5.XX.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상속인은 2009년 부친인 C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고, 해당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한 후 다시 회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에 사용하였는 바, 2016년~2019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과거 피상속인의 부친인 C가 운영하던 법인으로, 2000.XX.XX.부터는 그의 아들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는 쟁점법인의 사업장 부지였던‘○○시 ○○구 ○○○동 XXX-XX 및 XXX-XX’소재 개인 명의 토지 2필지를 재개발 등을 이유로 2009.6.XX. 총 36억원에 매각한 후,

쟁점법인의 사업장 대체부지를 취득하라는 이유로 해당 양도대금 36억원 중 16억원 가량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해당 자금을 통해 2009.5.XX.~2010.8.XX. 쟁점법인의 명의로 ‘○○시 ○○구 ○○동 XXX-XX 및 XXX-XX’소재 토지를 20억7,100만원에 취득 및 건물을 3억5,500만원에 신축하였다.

<2009년∼2010년 C의 부동산 양도 및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표 생략)>

<2009년 C의 수표인출 내역(표 생략)>

3) 이후 피상속인은 2016년~2019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해당 16억원을 상환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자금의 출처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 자금은 사실상 2009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11.XX.~2019.7.XX.로 증여시기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관서의 통지는 위법하다.

나. 사전열람 이후 추가의견

1) C(父)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21억 중 약 16억 정도가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현금흐름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사용처 소명이 불가하다.

2)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C(父)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내역과 양도인이 피상속인에게 발행한 대금수령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금융이체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증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전혀 없어 회계 프로그램상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상거래 관련 정규 증빙 외 입출금으로 자동 분개되어 장부상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도말 법인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결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당시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은 가수금계정을 주임종 차입금 등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기장하였으며 이에 기장을 한 장부 내용보다 실체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개인 부동산 취득 원천자금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법인 부동산 취득 당시 양도자에 대해 조사할 경우 대금 결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지급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 사건 조사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가수금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증여세 신고 이력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조사 착수 당시 피상속인의 자금출처에 대해 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소명이 불가하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이에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신축자금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추정)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해당 계산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그제서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년경 C(父)의 부동산 양도대금 36억원 중 21억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16억원으로 주장을 변경)을 증여받았으며, 해당 자금을 다시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뒤,

추후 이를 상환받는 과정(2016년~2019년)에서 피상속인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것이 되는데, 해당 주장은 증여세 신고이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먼저, 피상속인이 C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C의 수표 출금이력과 피상속인에게 과거 21억원을 증여하였다는 C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으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C가 피상속인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의 母인 D는 피상속인과 달리 2009.6.XX. C로부터 6억원을 이체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당초부터 C가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증여 사실이 없음을 방증한다.

다) 청구인은 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도 수증재산의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출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다음으로 2009년경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의 주장과 달리 2009년~2013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의 차입금(이하 “주임종 차입금”이라 한다)은 0원으로 일반 단기차입금도 3억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표 생략)>

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동산은 2013년부터 약 23억원으로, 주임종 차입금은 2016년부터 약 11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은 2019년 21억원(또는 16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여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임종 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나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0년에 줄어든 금액 또한, 주장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

다) 23억원 가량의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또한, 양도되지 않고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으로부터 출금되었다는 21억원(또는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라)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출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조사관서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과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2016년~2019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총 취득가액은 1,758백만원(17.58억원)이며 이 중 조사관서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가액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표 생략)>

2) 피상속인은 2000.3.XX.부터 2024.9.XX.(사망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2000년~2015년 근로소득은 총 787백만원(7.87억원)으로 확인된다.

<2000년~2015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이력(근무지: 쟁점법인, 표 생략)>

 3) 조사관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16년~2019년(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소비지출액보다 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2019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및 소비지출 등 이력(표 생략)>

4) 청구인은 C(피상속인의 父)가 2009년 본인 소유 부동산을 36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양도자금 중 16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C(피상속인의 父)의 부동산 양도내역[3,600백만원(36억원, 표 생략)]

나) C(父)의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고, 해당 출금액(3,125백만원(31.25억원)) 관련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결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9년 피상속인의 계좌출금이력 (표 생략)>

 * 수표출금이력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능함

 ** 출금이력 중 2009.6.XX. 출금한 6억원의 경우 D(피상속인의 母)의 증여세 신고 이력 확인됨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결정이력[296백만원(2.96억원)]은 아래와 같다.

<증여일: 2009.6.XX., 증여자:C, 수증자: 피상속인, 증여물건: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표 생략)>

라) 조사 당시 제출된 C(피상속인의 父)의 확인서

<2009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총 21억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그림 생략)>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C(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여(쟁점법인은 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이를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인출한 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9년~2010년 사업연도 동안 총 2,426백만원(24.2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생략).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8년~2020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다) 피상속인의 개인계좌 입금내역[적요란에 피상속인의 이름(A)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계좌번호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입금액 합계 1,312백만원(13.12억원)]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라) 피상속인의 개인계좌 출금내역 중 조사관서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내역[1,400백만원(14.00억원)]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라. 판 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09년 C(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여세 신고‧결정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C가 2009년경 본인 명의 부동산을 3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긴 하나, 수표출금이력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의 계좌에 직접적으로 입금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같은 해 피상속인의 母인 D가 피상속인의 父인 C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설령 피상속인의 계좌에 C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C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이를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해당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16년부터 약 11억원의 차입금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긴 하나,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입금 가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2009년~2010년 당시 쟁점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도 계속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당초 C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상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긴 하나, 소득금액보다 소비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도 수증재산의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출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관서에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근저당(은행 대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